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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1. 8. 20. 선고 81나697 제7민사부판결 : 확정
[비농지확인청구사건][고집1981민,639]
판시사항

비농지확인청구와 확인의 이익

판결요지

어떤 토지가 비농지로 확정됨으로써 그 토지에 관한 현재의 분쟁을 적절하게 해결할 수 있다면 위 토지의 비농지인 여부의 확인 청구는 그 소의 이익이 있다 할 것이다.

참조판례

1963. 3. 21. 선고, 62다821 판결 (판례카아드 7516호, 대법원판결집 11①민198, 판결요지집 민사소송법 제228조(14) 926면) 1965. 3. 2. 선고, 64다1840 판결 (판례카아드 1892호, 판결요지집 민사소송법 제228조(18) 926면)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포천군

주문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경기도 포천군 영북면 야미리 (지번 1 생략) 전 5,491평방미터, 같은리 (지번 2 생략) 전 9,021평방미터, 같은리 (지번 3 생략) 전 8,278평방미터가 비농지(잡종지)임을 확인하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유

원고는 그 소유인 청구취지기재 토지위에 양계장을 시설하여 양계 3만마리를 사육중에 있는바, 피고는 이사건 토지가 공부상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1975. 12. 31. 법률 제2837호)에 의해 원고에게 위 양계장등을 철거하고 위 토지의 원상복구를 명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농지에 관한 각종 법률상의 제한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하여 위 토지가 비농지임을 확인하는 청구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6호증(을 제9호증의 1,2와 같다),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을 제15호증과 같다), 갑 제10호증, 을 제10호증 내지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78. 7.경 위 토지를 매수하여 그 주변일대 토지에 조림사업을 겸한 목축 및 양계업을 경영하고자 1978. 9.경 중앙목장을 세워 위 토지위에 양계장을 시설하여 양계를 사육중에 있는 사실, 위 토지가 공부상 전으로 되어 있어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절대농지로 지정고시되었다가 1979. 1. 11.(농정 1141-32호) 절대농지지정이 해제되어 상대농지로 되어 있는 사실, 피고가 1978. 12. 19. 원고에게 위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위 토지에 대한 원상복구를 명하고 계고서를 발한 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고, 다른 증거는 없으며 농지의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 에는 절대농지나 상대농지를 허가없이 전용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겠금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것을 보면, 이사건 토지는 위 법 시행당시부터 그 현황이 위의 법률에서 말하는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것이고 위 법률에 의하여 농지로 지정한 처분이 무효인 것을 전제로 이를 다투는 피고를 상대로 위 법 소정의 농지가 아닌 이른바 비농지임의 확인을 구한다는 것으로서 이러한 원고의 청구는 현재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적절하고도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 법 시행당시 이사건 토지의 현황을 살펴서 그것이 그 법률에서 말하는 농지가 아니라면 원고의 권리에 대한 위와 같은 위험은 제거되는 것이므로 위 토지가 농지인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심리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이사건 소를 확인의 이익 또는 자격을 결한 부적법한 소로 보고서 각하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민사소송법 제388조 에 의하여 이 사건을 원심법원인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모(재판장) 김종식 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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