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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3.08 2018나2036302
매매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2항 중...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매매예약완결권 행사를 위한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는 주장 1)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서는 위 약정 체결 이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와 제3자 사이의 거래의 중개를 원고가 피고에게 요구하였을 것’(이하 ‘이 사건 이행 최고’라 한다

)이라는 조건이 성취되어야 하는데 원고는 이 사건 약정 체결 이후 피고에게 이 사건 이행 최고를 한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약정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결국 그에 따른 원고의 매매예약완결권 역시 성립할 수 없다. 2) 판단 그러나 앞서 본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의 동기, 이 사건 약정의 체결 경위(즉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피고에게 계약의 취소와 매매대금의 반환을 요청하였는데 매매계약의 존속을 희망하는 피고의 제안으로 이 사건 약정이 체결된 점), 이 사건 약정의 문언 형식과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기간, 즉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5년 이내에 위 약정에서 정한 매매조건에 따라 제3자에게 이 사건 토지가 처분되지 못할 경우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예약완결권을 즉시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 사건 이행 최고를 한 경우에만 비로소 원고의 매매예약완결권이 성립한다고 볼 근거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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