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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누11566 판결
퇴직금제도들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변경하면서 지급한 누진단수차액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상당액을 상여처분의 적법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15-구합-104182(2016.06.16)

제목

퇴직금제도들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변경하면서 지급한 누진단수차액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상당액을 상여처분의 적법여부

요지

현실적인 퇴직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지급한누진단수차액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

사건

2016누11566 소득금액변동통지취소

원고, 피항소인

xxx병원

피고, 항소인

대전세무서장

제1심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5구합104182(2016.06.16)

변론종결

2016. 9. 22.

판결선고

2016. 10. 1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1. 27. 원고에 대하여 한 2,032,501,734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거듭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누진단수차액은 이 사건 근로자들이 퇴직할 때 실제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을 우선 정산하여 지급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의2 제1항 제5호가 정한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2) 원고는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하고 단수제를 시행하라는 감사원의 처분요구에 따르는 과정에서 이 사건 근로자들을 설득하기 위해 이 사건 누진단수차액을 지급한 것인데, 피고가 이 사건 누진단수차액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그에 대한 인정이자를 상여로 처분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함으로써 이 사건 근로자들과 분쟁 발생이 예상되는 등 손해가 극심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

나. 판단

(1)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1항 제5호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의 개정 등으로 퇴직금지급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정산액을 지급하면서 퇴직금지급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하여 지급되는 금액'을 '퇴직소득'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단은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2013. 12. 24. 대통령령 제2502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은 '법 제8조 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각 호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갑 제8, 11,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하고, 단수제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별지 합의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누진단수차액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누진단수차액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단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정산액의 지급으로써, 즉 이 사건 근로자들이 위 법령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사유가 있음을 들어 그 지급을 요구함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액으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없으므로(오히려 원고도 이 사건 누진단수차액을 지급받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위 법령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사유가 없다는 점은 부인하지 않고 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한편,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우선 신뢰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하고 단수제를 시행하라는 감사원의 처분요구 이후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누진단수차액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감사원의 위 처분요구를 과세관청인 피고의 공적인 견해 표명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이 사건 누진단수차액은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공적인 견해표명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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