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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5.10.14 2015가단3269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의료원은 2002년 3월경 노사 중앙공동교섭에 의하여 2001. 12. 31.자로 노동조합측과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67조(퇴직금) : 퇴직금은 누진제를 폐지하고, 2002. 1. 1.부터 단수제를 적용한다

(의료원은 퇴직금 누진제 폐지에 따른 중간정산을 본인이 원할시 전액 지급하고, 정산시점의 평균임금으로 하며, 2002년 상반기 중으로 지급토록 한다, 단 지연이 불가피할 경우 노사합의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8조(퇴직금중간정산제) : 의료원은 퇴직금 중간정산제를 실시할 경우 사전에 노조와 합의하고, 조합원이 퇴직금 정산 요구시 노조를 경유하여 제출한 경우만 인정한다. 나. 그 후, 원고 의료원은 2002. 6. 10.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종전의 보수규정 중 제30조 제2항〔별표 8〕임,직원퇴직금 지급률표를 ‘5년 미만 : 평균보수 근속년수, 5년 이상 : 평균보수액 × 근속년수 × (150 근속년수-5)/100’에서 ‘1년 이상 : 평균보수월액 근속년수’로 개정(이하 ‘이 사건 개정’이라고 한다

)하면서, 부칙 제1조(이하 ‘이 사건 부칙’이라고 한다

에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정기승급 및 임직원 퇴직금 지급률은 2002. 1. 1.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원고 의료원에 1983. 7. 1. 입사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지 아니하고 2014. 6. 30. 퇴사하였고, 그 무렵 퇴사 당시의 평균임금 5,185,170원을 기준으로 2001. 12. 31.까지는 누진제에 의하여, 2002. 1. 1.부터 퇴사일까지는 단수제에 기하여 계산한 퇴직금인 250,806,146원 피고는 247,641,446원이 실제 지급받은 퇴직금이라고 주장하나, 국민연금전환금은 사용자가 연금보험료로 납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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