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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20 2015가단107519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90,347원 및 그중 5,414,383원에 대하여 2015. 3.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5. 1.부터 2014. 7. 21.까지 피고에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2. 25. 14:30경 피고의 사업장에서 크레인을 운전하여 판재를 운반하던 중 크레인에 매달린 판재가 움직이자 이를 움직이지 않게 하기위해 손으로 판재를 잡고 이를 파레트에 내리다가 판재와 파레트 사이에 왼손이 끼이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이로 인해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 중수골 바닥의 골절(개방성)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같은 법 시행령, 피고의 취업규칙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사항들은 아래와 같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 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피고의 취업규칙] 제63조(퇴직금 등) ② 직원이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에 대한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시행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제한되나 아래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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