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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10.13 2016누11566
소득금액변동통지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거듭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누진단수차액은 이 사건 근로자들이 퇴직할 때 실제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을 우선 정산하여 지급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의2 제1항 제5호가 정한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2) 원고는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하고 단수제를 시행하라는 감사원의 처분요구에 따르는 과정에서 이 사건 근로자들을 설득하기 위해 이 사건 누진단수차액을 지급한 것인데, 피고가 이 사건 누진단수차액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그에 대한 인정이자를 상여로 처분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함으로써 이 사건 근로자들과 분쟁 발생이 예상되는 등 손해가 극심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

나. 판단 (1)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1항 제5호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의 개정 등으로 퇴직금지급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정산액을 지급하면서 퇴직금지급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하여 지급되는 금액’을 ‘퇴직소득’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단은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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