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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 06. 16. 선고 2015구합104182 판결
퇴직금제도들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변경하면서 지급한 누진단수차액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상당액을 상여처분의 적법여부[국승]
제목

퇴직금제도들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변경하면서 지급한 누진단수차액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상당액을 상여처분의 적법여부

요지

현실적인 퇴직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지급한누진단수차액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

사건

2015구합104182 소득금액변동통지취소

원고

AAAAA병원

피고

대전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04. 07.

판결선고

2016. 06. 1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1. 27. 원고에 대하여 한 2,032,501,734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국립대학교인 AAAAA의 의학・간호학・약학 학생의 임상교육, 임상연구, 진료사업 등을 하는 병원이다.

나. 원고는 1995. 8.경부터 5년 이상 재직한 직원의 퇴직금을 산정할 때 '퇴직 전 3

개월 평균임금 × 재직연수 × (145+재직연수)/100'의 방법으로 계산하는 퇴직금 누진

제(기준급여에 대하여 근속연수에 따라 체증되는 지급률을 곱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는

제도)를 운영하였다.

다. 기획예산위원회는 1998. 12. 29.경 공공기관의 퇴직금이 민간부문에 비해 지나치

게 높다는 등의 이유로 공공기관의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하고, 근속 1년당 1개월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퇴직금 단수제(근속연수에 따라 체증되는 지

급률이 없음)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교육부는 1999. 8. 5.경 원고를 비롯한

국립대학교 병원에 퇴직금 누진제 폐지를 포함한 경영혁신 추진방안을 통보하였으며,

2000. 10. 5.에도 원고를 비롯한 국립대학교 병원에 퇴직금 누진제 폐지 추진을독려하

였다.

라. 원고와 AAAAA병원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2001. 12. 29.경

'2001. 12. 1.부터 퇴직금 단수제를 시행하되, 원고는 2001. 12. 1. 현재 재직중인 자에 대하여 월 90,000원을 별도 합의한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라고 합의하였는데, 이에 앞서 원고와 노동조합은 2001. 12. 26.경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이하 '이 사건 별지합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마. 감사원은 2007. 9.경 원고에 대한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01.

12. 29. 교육부에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하고 단수제를 도입하였다고 보고하였으나, 사

실은 노동조합과 이 사건 별지 합의를 하고 실질적으로는 퇴직금 누진제를 계속 운영

한 사실' 등을 발견하고, 2008. 2.경 AAAAA병원장에게 '이 사건 별지 합의에 따라

실시중인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하는 등 합리적인 퇴직금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통

보), 앞으로 교육인적자원부 및 이사회에 사실과 다르게 보고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 보고업무를 철저히 하기 바란다(주의)'는 내용이 포함된 감사결과 처분요구를 하였다.

바. 이에 원고는 2008. 10. 6.경 노동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별지 합의는 2008. 12.

31.까지 적용하고, 원고는 지급대상(2001. 12. 1. 당시 원고 보수규정에 의한 퇴직금 적용자로서 2008. 12. 31. 현재 재직중인 자)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2009. 1. 1.부터 월120,000원의 퇴직금보전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사. 원고는 2009. 2. 25. 강경희 등 원고의 근로자 379명(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

라 한다)에게 '2008. 12. 31.까지 이 사건 별지 합의를 적용하여 누진제로 계산한 퇴직금'과 '같은 기간 단수제로 계산한 퇴직금'의 차액 합계 10,271,278,550원(이하 '이 사건누진단수차액'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아.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13. 11. 18. 이 사건 누진단수차액을 업무무관가지급금

으로 보아 법인세를 경정하는 한편, 사용인에게 지급된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상여로 처분하는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따라 2013. 11. 27. 이 사건 누진단수차액에 대

한 인정이자를 상여로 처분하여 2,032,501,734원(= 2009년 귀속분 464,134,636원 +

2010년 귀속분 538,566,645원 + 2011년 귀속분 519,149,414원 + 2012년 귀속분

510,651,039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9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누진단수차액은 퇴직소득 혹은 기타소득에 해당하

므로, 이와 달리 이 사건 누진단수차액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루어

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원고는 퇴직금지급제도를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변경하면서 이 사건 근로자들

의 선택에 따라 퇴직금 중 이 사건 누진단수차액을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 퇴직금은 실

제 퇴직시에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서, 이 사건 누진단수차액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의2 제1항 제5호가 정

한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② 설령 이 사건 누진단수차액이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고용계약 또는 이 사건 별지 합의 당시 약속했던 퇴직금

누진제를 계속 유지하지 못하게 됨으로 인해 근로자들이 입게 된 손해를 전보하기 위

하여 지급한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가 정한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2) 비영리기관인 원고는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하고 단수제를 시행하라는 감사원의

지시사항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퇴직금액수가 감소하게 되는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기

위해 이 사건 누진단수차액을 지급한 것이고, 원고와 이 사건 근로자들은 모두 이 사

건 누진단수차액을 퇴직금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누진단수차액을 업

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그에 대한 인정이자를 상여로 소득처분하게 된다면 원고는

이 사건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으로부터 거센 저항을 받게 되어 막대한 유・무형적 손

해를 입게 될 것인바,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가혹한 처사이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누진단수차액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44조 제1항, 제2항 제3호는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임

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

입하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

여 지급한 경우에도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라고,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2009. 3. 30. 기획재정부령 제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2항은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퇴직급여는 당해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이를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퇴직금정산액을 지급하는 사유(이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라고 한다)는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2013. 12. 24. 대통령령 제25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다.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누진단수차액 지급 당시 이 사건 근로자들이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았고 퇴직금

중간정산사유가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원고는 이들에게 퇴직금(누진 가산금) 명목으로

이 사건 누진단수차액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누진단수차액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누진단수차액이 퇴직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구 소득세

법(2013. 1. 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1항 제6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의2 제1항 제5호가 규정한 퇴직소득은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의 개정 등으로 퇴직금지급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정산액을 지급하면서 퇴직금지급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하여 지급되는 금액'인바, 이 사건 누진단수차액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정산액을 지급하면서 지급된 돈이 아니므로, 이를 퇴직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누진단수차액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한다. 살피건

대, 구 소득세법(2009. 7. 31. 법률 제9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0호는 기타소득의 하나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7항은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의하여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근로자

들에게 고용계약 또는 이 사건 별지합의를 통해 약정했던 누진제 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기 위해 이 사건 누진단수차액을 지급한 것일 뿐이고, 이를 원고와 이

사건

근로자들 사이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관한

것이라고 인정할 근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누진단수차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라) 그러므로, 이 사건 누진단수차액이 퇴직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원

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이 사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지 여부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

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

을 하여야 하고, 둘째,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 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 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 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두403 판결 참조). 그리고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예외적인 법 원칙이다. 그러므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공적인 견해표명 등을 통하여 부여한 신뢰가 평균적인 납세자로 하여금 합리적이고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2013. 12. 26. 선고 2011두5940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과세관청 및 감사원이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반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

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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