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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02. 25. 선고 2009두22058 판결
게임장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시 상품권 액면가액 공제 여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6935 (2009.11.10)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0447 (2008.06.18)

제목

게임장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시 상품권 액면가액 공제 여부

요지

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게임장에서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게임기 이용자들이 게임기에 투입한 총금액에서 게임업자가 게임기 이용자들에게 경품으로 제공한 상품권의 액면가액 또는 그 취득가액을 공제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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