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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09. 04. 28. 선고 2008가합6599 판결
제2차납세의무 성립전 증여시 사해행위 해당 여부[국승]
제목

제2차납세의무 성립전 증여시 사해행위 해당 여부

요지

증여계약 당시 제2차납세의무는 성립하지 않았으나, 과세기간이 이미 개시되었고 법인이 국세를 체납하였으며 증여자는 법인의 대주주였으므로 조세채권 성립의 법률관계는 발생되어 있었으며, 가까운 장래에 법인이 체납하여 그 조세채권이 발생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조세채권이 발생하였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사해행위의 취소)

주문

1. 피고와 이○호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7.5.10.체결 한 증여계약과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7.6.11.체결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이○호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7.5.11.접수 제4071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7.6.12.접수 제4898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3.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기초사실

가. 조세채권의 발생

(1) 원고 산하 남대구세무서장은 의약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약품주식회사(이하 '○○약품'이라 한다)가 2001년 1기부터 2003년 2기까지에 걸쳐 ○○제약주식회사와 합의 하에 위 회사의 무자료 판매금액에 대하여 ○○약품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허위 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 세 및 법인세를 탈루한 사실과 관련하여 2007.10.29.에서 같은 해 11.13.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2008.1.2.○○약품에 대하여 납부기한을 2008.1.31.로 하여 2001 년, 2002년, 2003년 및 2005년 법인세 합계 233,423,930원과 2001년 1, 2기 , 2002년 2 기, 2003년 1,2기 부가가치세 합계 93,240,190원을 경정부과하고 이를 고지하였다.

(2) 그런데 ○○약품이 위와 같이 경정부과 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체납하고, 위 회사의 재산으로는 체납액에 충당하기에 부족하자, 남대구세무서장은 2008.2.21. ○○약품의 과점주주인 이○호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아래 표와 같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를 납부할 것을 통지하여 그 통지가 2008.2.27.이○호에게 각 도달하였으나, 이○호는 위 조세를 체납하였다.

<표생략>

나. 이○호의 재산처분행위 등

(1) 이○호는 아들인 피고와 사이에, 2007.5.10.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한 후, 2007.5.11.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접수 제4071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고, 2007.6.11.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별지 목 록 제1항 및 제2항 기재 부동산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증여계약(이하 2007.5.10.증여계약 및 같은 해 6.11.증여계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07.6.12.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접수 제4898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 이훈호의 적극재산으로는 실질적으로 별다른 가치가 없는 ○○약품의 주식 21,000주(○○약품의 대표이사이던 이○호는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자 2007.3.5.경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약품 주식 42,000주 중 50%를 회사 직원들에게 양도하였으나, 위 직원들은 사업부진으로 2007.9.경 ○○약품을 폐업하였다) 외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유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주장 및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원고가이사건조세채권을피보전채권으로하여사해행위인이사건각증여계약의취소를구하는데에대하여피고는,이사건각증여계약당시에는이○호에대한위조세채권이발생하지아니하여이를피보전채권으로삼을수없다고주장한다.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 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 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6.09.28선고2004다35465 판결, 대법원 2007.1.25.선고 2006다64672 판결 등 참조).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 그 요건에 해당하 는 사실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그 성립시기는 적어도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라고 할 것인데(대법원 1982.8.24.선고 81누80 판결, 대법원 2006.12.22.선고 2005두8498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약품의 법인세, 부가가치세에 대한 납부기한은 2008.1.31.로서,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 이○호 의 위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에 관한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아직 성립하지는 아니하였으나, 한편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 약품에 대한 법인세, 부가가치세에 관한 과세기간이 이미 개시되어 있었고, ○○약품이 이를 체납하였으며 이○호는 ○○약품의 과점주주였으므로,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조세채권의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2007.3.5.경 ○○약품의 경영사정이 악화되어 과점주주로서 대표이사이던 이○호가 자신이 보유주식 50%를 회사 직원들에게 양도하고 대표이사를 사임하였는데, 그로부터 얼마되지 아니한 2007.9.경 ○○약품이 폐업된 점 등에 비추어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조세채권 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2008.1.31.경 ○○약 품이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여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조세채권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여부

위인정사실에의하면,채무자인이○호가사실상유일한재산인이사건각부동산을아들인피고에게증여한행위는원고를비롯한일반채권자들의공동담보의부족을초래하는행위로서특별한사정이없는한사해행위에해당한다할것이고,채무자인이○호는당시이러한사정을알고있었다고보아야할것이며,수익자인피고로서도원고를해하게되리라는사정을알았을것으로추정된다.

다. 피고의 선의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 이○호가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이 사건 조세채무를 부담할 것을 전혀 예상할 수 없었으므로,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는 이○호의 아들인 점, 이○호는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체결 이전인 2007.2.28.서울 지방국세청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약품이 ○○제약 주식회사로부터 허위 매입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2007.3.경에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약품의 주식을 회사 직원들에게 양도하고 대표이사를 사임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사해행위에 대한 악의의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 하고, 달리 피고의 선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와 이○호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7.5.10.체결한 증여계약과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7.6.11.체결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각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수익자인 피고는 채무자인 이○호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7.5.11.접수 제4071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및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7.6.12.접수 제4898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결과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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