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조세가 부과될 것이라는 사정을 예측하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인지 여부
요지
채권양도계약이 세무조사 3일 후부터 시작된 점과 채권양도자가 원고의 동생인 점 등을 종합할 경우 채권양도계약으로 다른 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사해행위의 취소]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1.청구취지
가. 주식회사 ○○약품(이하 ○○약품이라고 한다)과 피고들 사이에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채권에 관하여 2007.4.12.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들은 정○훈(1957.10.9.생, 광주 ○구 ○○동 637-○○ ○○병원), 박○성, ○범, 고○관, 정○호, 이○호, 심○돈, 서○권, 이○엽(각 광주 ○구 ○○동 637-○○ ○○병원), 이○수, 안○수, ○훈(각 광주 ○구 ○동 8-○ ○○병원), 이○매(광주 ○구 ○동 8-○ 1층)에게 각 위 채권양도계약이 취소되었다는 통지를 하라.
나. ○○약품과 피고 임○숙 사이에 ○○약품의 김○국에게 대한 66,495,540원의 물품대금채권에 관하여 2007.5.7.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임○숙은 김○국(전남 ○○군 ○○읍 ○○리 383-○ ○○종합병원)에게 위 채권양도계약이 취소되었다는 통지를 하라.
다. ○○약품과 피고 임○순 사이에 ○○약품 유○주에 대한 14,154,000원의 물품대금채권에 관하여 2007.5.21.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임○순은 유○주(목포시 ○○동 329 ○○우리병원)에게 위 채권양도계약이 취소되었다는 통지를 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산하 북광주세무서장은 2007.4.9. ○○약품에 관한 세무조사를 착수하여 ○○약품이 2005년 제2기부터 2007년 제1기까지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닌 접대비 등으로 매입세액을 공제하며, 매출액을 누락하는 등의 방법으로 탈세한 사실을 확인하고, ○○약품에게 별지 제2목록 기재와 같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부과・고지하였다.
나. ○○약품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임○모는 ○○약품이 위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는 등의 범죄사실에 기하여 2008.7.9. 광주지방법원 2008고단1439호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았다.
다. ○○약품은 2007.4.12. 피고들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채권을, 2007.5.7. 피고 임○숙에게 김○국에 대한 66,495,540원의 물품대금채권을, 2007.5.21. 피고 임○순에게 유○주에 대한 14,154,000원의 물품대금채권을 각 양도하는 내용의 각 채권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채무자들에게 그 통지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5호증, 제7호증, 제16호증, 제18호증, 제19호증의 3, 제21호증, 제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및 쟁점
원고는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 당시 ○○약품의 매출채권이 1,424,561,006원에 달해 소극재산을 초과하므로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가사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도 피고들은 ○○약품에 막대한 조세가 부과될 것이라는 사정을 전혀 예측하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①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② 피고들이 선의의 수익자인지 여부이다.
나.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채권은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고지된 때 성립하나, 위와 같이 원고가 ○○약품에게 매입세액 부당공제 및 매출채권 누락을 원인으로 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 부과처분을 하였다면, 원고의 ○○약품에 대한 조세채권은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시점에 이미 그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원고의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할 것이다.
갑 제8호증, 을 제5호증의 1, 제6호증의2,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 당시 ○○약품은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에 의하여 양도된 채권을 포함하여 1,424,561,000원의 매출채권을 가지고 있었을 뿐 그 외의 아무런 재산을 갖고 있지 아니하였던 사실, 한편 ○○약품의 소극재산으로는 별지 제2목록과 같은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 883,160,240원(원고는 조세채권이 1,049,232,320원이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금액을 초과한 나머지 부분은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 이후에 ○○약품의 위 조세채무 미납을 이유로 부과된 가산금, 증가산금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사해행위 당시의 채무초과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감안할 것이 아니고, 갑 제15증의 기재에 의하면, ○○약품이 별지 제1목록 기재 채권양도를 한 후인 2007.4.23. 원고에게 14,653,380원을 변제하여 그 중 가산금에 충당된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13,396,850원이 위 조세채무에 충당된 사실이 인정되나, 위 소멸액을 제하고 보더라도 채무초과여부의 판단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피고들에 대한 차용금채무 356,000,000원, ○○제약 주식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채무 276,765,183원(을 제5호증의 3,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회사가 2008.3.19. 피고들로부터 80,000,000원을 지급받으면서 나머지 채무를 면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 당시에는 위 채무가 모두가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그 후의 면제사실을 감안하여 소극재산액을 감액할 것은 아니다), ○○제약 주식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채무 152,833,568원 합계 1,668,758,991원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던 ○○약품이 채권자 중 일부인 피고들에게 적극재산인 매출채권을 양도하는 내용의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켰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은 사행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 피고들이 선의의 수익자인지 여부
피고들은 이미 피고 임○순이 2002.9.18.부터 2003.11.28.까지 ○○약품에게 115,000,000원을 대여하는 등 피고들이 ○○약품에 다액의 채권을 가지고 있어, 만약 ○○약품이 다른 채무를 많이 부담하고 있음을 알았더라면, 일반인의 거래관념과 사회통념상 ○○약품의 채무에 관한 담보를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을 것인데, 피고들의 2006.11.22. ○○약품의 ○○제약 주식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채무의 담보로 피고들 소유의 서울 ○○구 ○○동 357-○ 토지를 담보로 제공한 점에 비추어 볼때, 피고들로서는 ○○약품이 다른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호증 내지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 되는 피고들 주장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들이 선의의 수익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약품의 실질적 운영자인 임○모는 피고들의 동생인 점, ○○약품의 물품대금채무의 물상보증인인 피고들로서는 ○○약품의 재정상태에 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들이 2002.9.18.부터 ○○약품에게 대여금채권을 가지게 되었음에도 그로부터 5년 가까이 지난 후에야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 점,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 가까이 지난 후에야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 점,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이 북광주세무서의 ○○약품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일 3일 후부터 시작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으로 ○○약품의 다른 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피고들의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사해행위인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들은 그 원상회복으로 채무자들에게 취소사실을 통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ㄱ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