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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7. 09. 14. 선고 2007가합1326 판결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일부패소]
제목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요지

증여계약 당시 소외 회사에 별다른 재산이 없어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이 사건 조세의 납부의무를 질 것을 예상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를 해함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함

관련법령
주문

1. 피고와 소외 이○○ 사이에 2005. 11. 25.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은 315,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3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2005. 2. 14.부터 같은 해 3. 31.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여, 2005. 6. 초순경 소외 회사에 대하여 2002년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2004년도 법인세, 2005년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한 각 경정결정을 고지하였다.

나. 그러나 소외 회사가 위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위 세금 및 가산금 등에 충당할 소외 회사의 재산도 없자, ○○세무서장은 2006. 4. 소외 회상의 대표이사이자 과점 주주인 이○○을 국세기본법 제39조에 규정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소외 회사가 미납부한 세액에다가 가산금을 합산한 금원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고, 그 무렵 위 통지가 이○○에게 도달하였는데, 이에 따라 이○○이 납부해야 할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각 가산금 포함, 이하 '이 사건 조세'라고 한다)는 2007. 1. 8. 기준 919,575,650원이다.

다. 한편, 이○○은 2005. 11. 25. 자신의 모(母)인 피고에게 자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증여(위 계약을 이하 ' 이 사건 증여 계약'이라고 한다)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데, 당시 이○○은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라. 그런데 2004. 9. 23.자로 이 사건 부동산에 마쳐져 있던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260,000,000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한미은행)가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인 2006. 9. 20.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고,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2006.9.11. 기준 575,000,000원이다.

2. 판단

가. 피보전권리의 존부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와는 별개로 성립하여 확정되는 것으로서 주된 납 세의무자에 대한 징수액부족 등의 법적 요건사실의 발생에 의하여 추상적으로 성립 하고, 국세징수법 제12조에서 규정한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고지됨으로써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인데(대법원 1990. 12. 26. 선고 89다카24872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이후인 2006. 4. 경 이○○에 대하여 소외 회사의 앞서 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 지를 하고 그 무렵 위 통지가 이○○에게 도달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에는 원고의 이○○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확 정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나, 한편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 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 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 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이다. 할 것인바, 앞써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채권은 이 사건 증 여 계약 당시 이미 그 과세기간이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에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 인 이○○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 역시 그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 관계가 발 생하고 있었다 할 것이고, 소외 회사가 이미 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였 을 뿐만 아니라 위 세금에 충당할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므로 가까운 장래에 위 법 인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이○○의 제2차 납세의무가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된 후 얼마 되지 아니 한 2006. 4. 경 그 개연성이 현실화 되어 채권이 확정되었으므로, 원고의 이○○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채권자취소소송의 피보전권리가 된다고 할 것이 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이 사건 조세채무 가 성립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던 반면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던 이○○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의 공 동 담보를 부족하게 하였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 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소외 회사에 대하 여 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가 부과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소외 회사에 별다른 재산이 없어 이○○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서 이 사건 조세의 납부의무를 질 것을 예상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은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를 해함을 알았 다고 봄이 상당하고, 수익자인 피고 역시 이러한 사정을 알고서 이 사건 증여계약 을 체결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 원상회복의 방법 및 취소의 범위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 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 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부 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 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 가액의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채권최고액 26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말소된 사실 및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2006. 9. 11. 기준 575,000,0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부동산 시가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07. 8. 31. 현재까지도 위 시가액 상당일 것으로 추정 되므로, 결국 이 사건 증여계약은 이 사건 부동산의 가 액인 575,000,000원에서 위 채권최고액 260,000,000원(원고는 위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권액을 주장 · 입증하지 않고, 스스로 위 채권최고액을 공제한 범위 내에서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고 있다)을 공제한 315,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 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위 3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민법에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 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 나, 위 지연손해금은 이 판결 확정 이후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달리 연 20%의 비율을 적용할 근거도 없으므 로 원고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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