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
요지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사건
2017가단610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김○○
변론종결
2017. 5. 30.
판결선고
2017. 6. 27.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이○○ 사이에 2016. 6. 8.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이○○에게 대구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 6. 8. 접수 제47641호로 마친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주식회사 ○○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2009. 1. 1.부터 2015. 사업연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누락을 발견하고, 2016. 9. 5., 같은 해 10. 5. 및 같은 해 11. 6.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나. 그러나 주식회사 ○○은 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의 납부기한인 2016. 9. 30., 2016. 10. 31. 및 2016. 11. 30.에 위와 같이 부과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을납부하지 않았고, 이에 ○○세무서장은 2017. 1. 5.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인 이○○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납부통지를 하였으며,위 납부통지서는 2017. 1. 6. 이○○에게 송달되었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한다).
다. 이○○은 2016. 6. 8.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배우자인 피고에게 증여하고, 같은 날 대구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접수 제○○○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라.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에게는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달리 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권리의 존재
법인의 과점주주 등이 부담하는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 그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여야 하므로 적어도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라야 추상적으로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납부통지에의하여 고지됨으로써 구체적으로 확정된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두13234 판결 참조),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조세채권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사해행위 당시 아직 구체적인 경정결정 등에 의한 부과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조세채권의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경정결정 등의 일련의 절차를 거쳐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성립하였다면, 그와 같은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주된 납세의무자인 주식회사 ○○에 대한 조세채권이 성립함으로써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의 원고에 대한 2차 납세의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위 주된 납세의무자의 조세채무의 납부기한은 이 사건 증여계약의 일자와 근접하고, 이○○은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로서 체납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만큼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이○○에게 납세의무가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2017. 1.5. 이○○에 대한 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가 이루어져 조세채권 발생이현실화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사해행위의 성립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2) 피고의 항변
피고는 이○○이 10억 원 이상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어 협의이혼을 하기로 약속하면서 재산분할로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채권자를해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항변하나, 피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의 세금체납을 감당할 수 없게 되어 이 사건 증여계약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고, 그 밖에피고와 이○○의 관계, 이 사건 증여계약의 시기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악의라는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 할 만한 증거가 없어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원상회복
원고의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라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하고, 피고는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