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8도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1988.11.15.(836),1421]
판시사항

죄의 일부에 대하여 공소기각 사유가 있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경우에 주문표시방법

판결요지

죄의 일부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사유가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유죄의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무죄를 주문에 표시하고 공소를 기각할 부분에 대하여는 이유에서 설시하는 것으로 족하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논지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한데 원심이 그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증거의 취사를 잘못하여 사실을 오인하였다는 취지이나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무죄 판시이유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반의 허물이 있다 할 수 없고 사실오인의 주장은 이 사건에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이다.

논지는 또 원심법원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제기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이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행위가 논지가 지적하는 도로교통법 제57조 에 위반된 행위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그것을 전제로 한 논지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죄의 일부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사유가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유죄의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무죄를 주문에 표시하고 공소를 기각할 부분에 대하여는 이유에서 설시하는 것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따로이 공소기각을 주문에 표시하지 아니한 것을 위법하다 할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이재성 박우동 해외출장으로 서명날인 불능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