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도주차량) 의 점에 대하여 그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도주차량) 죄의 도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의 일부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이를 판결 주문에 따로 표시할 필요가 없는 것임은 상고 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으나, 그것을 판결 주문에 표시하였다 하더라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도1288 판결, 대법원 1999. 12. 24. 선고 99도300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도로 교통법 위반( 사고 후미조치) 의 점과 상상적 경합범으로 공소가 제기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도주차량) 의 점에 대하여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위법하여 파기되어야 한다는 상고 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