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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28 2014노73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경합범으로 동시에 기소된 사건에 대하여 일부 유죄, 일부 무죄를 선고하는 등 판결주문이 수개일 때에는 그 1개의 주문에 포함된 부분을 다른 부분과 분리하여 일부상소를 할 수 있고 당사자 쌍방이 상소하지 아니한 부분은 분리 확정되므로, 경합범 중 일부에 대하여 무죄, 일부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한 경우,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유죄판결 부분은 항소기간이 지남으로써 확정되어 항소심에 계속된 사건은 무죄판결 부분에 대한 공소뿐이며, 그에 따라 항소심에서 이를 파기할 때에는 무죄 부분만을 파기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도1402 전원합의체 판결, 2010. 11. 25. 선고 2010도1098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하였고,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검사만이 위 무죄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부분은 항소기간 도과로 분리확정되었다

할 것이고,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검사가 항소한 무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자전거 운행으로 인한 사고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차량)죄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의 적용대상에 손괴 뿐 아니라 상해도 포함되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후 상해를 입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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