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은 무죄.
이유
당심의 심판 범위 경합범으로 동시에 기소된 사건에 대하여 일부 유죄, 일부 무죄를 선고하는 등 판결주문이 수개일 때에는 그 1개의 주문에 포함된 부분을 다른 부분과 분리하여 일부상소를 할 수 있고 당사자 쌍방이 상소하지 아니한 부분은 분리 확정되므로, 경합범 중 일부에 대하여 무죄, 일부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한 경우,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유죄판결 부분은 항소기간이 지남으로써 확정되어 항소심에 계속된 사건은 무죄판결 부분에 대한 공소뿐이며, 그에 따라 항소심에서 이를 파기할 때에는 무죄 부분만을 파기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도140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의 점, 업무방해의 점, 재물손괴의 점은 유죄로 인정하고, 특수상해의 점은 무죄로 판단하였으며, 폭행의 점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2018. 10. 15. 무죄가 선고된 특수상해의 점에 대해서만 항소하였다.
그렇다면 검사만이 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한 이상 원심의 유죄 부분 및 공소기각 부분은 이미 원심에서 확정되었으므로, 당심의 심판범위는 검사가 항소한 무죄 부분에 한정된다.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특수상해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유일한 직접증거인 피해자 B의 일부 진술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위 피해자의 나머지 진술을 포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 대한 가해의 의사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하여 재떨이를 던져 그로 말미암아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기에 이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