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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대구고법 1987. 10. 22. 선고 87노474 제2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피고사건][하집1987(4),487]
판시사항

동일한 사고로 도로교통법 소정의 범칙금을 납부한 자에 대한 공소제기의 가부(소극)

판결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소정의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범칙금의 통고처분을 받고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고 도로교통법 제119조 제2항 의 규정이 있으나, 운전자가 차량을 운전함에 있어서 도로교통법 제44조 소정의 안전의무를 위반하는 범칙행위와 차량운전중 과실로 사람을 충돌하여 인체에 상해를 입히는 업무상과실치상행위는 서로 별개의 것으로 피고인이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을 납부하였다해도 이와 별개인 업무상과실치상 내지는 치상후도주의 점에 무슨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피고인은 변호인의 항소이유 제1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소정의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경주경찰서로부터 범칙금 20,000원의 통고처분을 받고 위 범칙금을 납부하였는데, 도로교통법 제119조 제2항 에 의하면, "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범칙금을 납부한 자는 그 범책행위에 관하여 다시 벌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 범칙행위와 동일한 범죄사실을 그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도로교통법의 규정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것이로서 면소되어야 함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여 이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을 이중으로 처벌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그 법률적용을 그르침으로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는 것이고, 위 항소이유 제2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봉고트럭을 운전하여 경주시계탑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경주소방서 앞 도로상에 이르러 좌측에 있는 구 월성군 청안공터로 진입하기 위해 서행으로 좌회전하여 위 군청 정문앞 전방 약 3미터 지점의 차도 중앙부분을 통고할 무렵 때마침 위 군청공터 안쪽에서 자전거를 타고 나오던 피해자가 위 군청 정문앞에서 제바람에 중심을 잃고 자전거와 함께 좌측으로로 넘어지는 것을 발견하고 위 차도 위에 트럭을 세워둔 채 내려서 공소외 1노인과 함께 피해자를 담옆으로 옮기고 피를 닦아주었으므로 피해자의 상해는 스스로 넘어져 입게 된 것일 뿐, 피고인이 위 군청 정문앞에서 안전운전의 의무를 위반하여 위 트럭으로 피해자를 충돌함으로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된 것이 아니며, 나아가 피고인의 차량정차지점과 피해자가 넘어진 지점과의 거리가 약 3미터 정도 간격이 있음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의 차량안전운전여부와 피해자의 부상과는 아무런 인과관계도 없는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채 진입하다가 위 트럭으로 피해자를 충돌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보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피고인의 업무상과실치상의 점에 대한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을 그르쳐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는 것이고, 위 항소이유 제3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넘어지는 것을 발견하고 바로 차에서 내려 그를 담옆으로 옮겨 피를 닦아주는 등 충분한 구호조치를 취하였고, 그뒤 위 트럭을 몰고 위 군청안 공터로 들어가 그곳에 주차시킨 뒤 부근의 보일러공사장으로 가서 개인업무를 보았는 바,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부상이 피고인의 운전과실로 인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고, 사고당시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점과 그 뒤의 피고인의 행적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의사가 전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고도 그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위 도주의 점에 대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는 것이다.

먼저, 항소이유 제2점을 보건대, 수사기록 33정에 편철된 범칙금납부고지서 원부 및 범칙자적발보고서의 기재(피고인의 범칙행위의 일시가 1986.2.25. 24:20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보고서의 작성자인 당심증인 공소외 2의 진술에 의하면, 이는 이 사건 사고발생일시인 1986.2.25. 14:20의 오기임을 인정 할 수 있다)와 위 증인 공소외 2의 당심법정에서의 진술을 모아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소정의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범칙금 20,000원의 통고처분을 받고 위 범칙금을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고, 나아가 도로교통법 제119조 제2항 에 의하면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과 같은 내용이 규정되어 있으나, 운전자가 차량을 운전함에 있어서 도로교통법 제44조 소정의 안전의무를 위반하는 범칙행위와 차량운전중 과실로 사람을 충격하여 인체에 상해를 입히는 소위 업무상과실치상행위는 서로 별개의 것으로 피고인이 위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통고처분에 다른 범칙금을 납부하였다 하여도 이는 위 범칙행위와는 별개인 이사건 업무상과실치상 내지는 치상후 도주의 점에 무슨 영향을 미칠 바 아니며 따라서 이 사건을 이중처벌이라 할 수 없으므로( 대법원 1983.7.12. 선고 83도1296 판결 참조)이점을 탓하는 위 항소논지는 그 이유없다.

다음, 항소이유 제2점을 보건대, 공소장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운전하는 트럭과 피해자의 우측 어깨부분이 직접 충돌하였다는 취지의 원심 및 당심증인 공소외 3의 경찰이래 당심법정에 이르기까지의 각 일부진술은 원심 및 당심증인 공소외 1의 경찰이래 당심법정에 이르기까지 각 진술이 이에 배치되는 점, 피해자의 상해부위가 의사 이동주 작성의 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좌 제4, 5늑골골절, 안면부 타박찰과상으로, 의사 이근영 작성의 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상악좌측관중절지 및 측절지 치아탈구, 구순열상(종창)으로 각 진단되어 있어 피해자의 우측상체부위에는 통상 물체와 부딪쳐 발생하는 상해가 전혀 발견되지 않는 점 및 자건거를 타고 마주 오다가 진행중인 차량에부딪힌 사람의 그 부딪힌 신체부위에 흔적이 남지 않을 정도로 살짝 부딪히는 것은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비추어 있기 어려운점으로 보아 쉽게 믿을 수 없고, 달리 위 트럭과 피해자의 신체가 직접 접촉하였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없으나,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다른 여러 증거에 당심에서의 피고인의 일부진술과 당심증인 공소외 1, 3, 4, 5의 각 일부진술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고소장기재 일시 장소에서 봉고 1톤 트럭을 운전하여 경주여중 방면에서 경주시계탑 방면을 항하여 시속 약 30킬로미터로 진행하다가 도로좌측에 위치한 구월성군청 안의 공터로 진입하기 위하여 좌회전하게 되었는데, 위 도로중앙에는 황색파선의 중앙선이 그어져 있고 당시 구 월성군청내에는 도로족으로 트럭 5, 6대가 주차하여 있어 위 공터 안의 상황을 잘 살펴볼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입하다가 위 군청의 정문앞에 도달하였을 무렵 대마침 위 군청공터 안쪽에서 도로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나오는 피해자 공소외 5(64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거조치를 취하여 아주 근접한 거리에서 충돌을 간신히 모면하였으나 피해자가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자전거를 급히 좌회전하다가 중심을 잃고 위 트럭앞에서 자전거와 함께 왼쪽으로 넘어져 지면에 충돌하는 바람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전치 약8주일을 요하는 좌제4, 5번 늑골 골절상, 안면부타박찰과상, 치아탈구, 구순열상등의 상해를 입게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으로서는 진입당시 속도를 줄이고 반대방향 차선의 교통 및 위 군청공터 안에서의 장애물의 출현여부 등을 잘 실핀 후 서서히 진입함으로서 사고를 미라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그대로 진입하다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트럭과의 충돌을 피하기위하여 자전거를 급좌회전하지 않을 수 없게 함으로써 중심을 잃고 넘어지게 한 것으로 인정되니, 결국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인하여 일어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의 트럭과 직접적인 접촉없이 스스로 중심을 잃고 넘어졌다고 하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의 차량운전과 피해자의 상해와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는 위 항소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마지막으로, 항소이유 제3점을 보건대,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위 사고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넘어지는 것을 목격하고 차를 세운후 하차하여 그곳에 달려온 공소외 1노인과 함께,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위 월성군청 정문옆으로 옮기고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공소외 4(여, 52세)로부터 흰수건 2장을 받아 피해자의 얼굴과 입에서 흐르는 피를 닦아 주는 등 우선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였는데, 곧이어 위 군청안 공터에서 게이트볼 시합을 하던 피해자의 동료들이 달려와서 그를 간호하는 것을 보고는 위 트럭을 몰고 위 군청 안 공터에 주차시키고 부근에 있는 남기천정형외과의원에서 보일러개축공사를 한 뒤 그날 저녁 6시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집으로 귀가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앞서 본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된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와 피고인이 트럭에서 내려 피해자를 간호하고 응급조치를 취한 뒤 바로 현장을 떠난 점 및 현장을 떠난 뒤의 피고인의 그날 오후의 행적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사고 후에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만으로 바로 피고인이 그의 운전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음을 인식하고도 피해자를 방치하고 도주할 의사로써 위 장소를 이탈하였다고 추단할 수 없고, 달리 이런한 도주의 범의를 추단할 자료가 없으며, 오히려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으로서는 그가 운전하던 트럭과의 직접적인 접촉없이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자전거와 함께 쓰러지자 피고인 운전트럭의 운행이나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였지만, 피고인이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었으므로 의무없이 피해자를 구호하려는 의도로 피해자를 일단 옮기고 응급조치를 취하다가 다른 사람들이 피해자를 간호하자 그의 역할이 끝났다고 생각하여 그 장소를 이탈한 후 일상의 업무로 돌아왔을 뿐임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도주의 범의로써 위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은 필경 피고인의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을 그르쳐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그 이유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차량번호 생략)호 봉고 1톤 트럭(이하 이 사건 사고차량이라고 한다)의 운전사인 바, 1986.2.25. 14:2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경주시 동부동에 있는 경주여중 방면에서 시계탑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다가 좌회전하여 구 월성군청 공지로 시속 약 30킬로미터로 진입하게 되었는 바, 당시 위 군청내에는 도로쪽으로 트럭 5, 6대가 정차해 있어 구 월성군청내의 상황을 알 수 없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위 군청내에서 나오는 사람이 있는지를 살핀 후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입하다가 위 군청내에서 자전거를 타고 나오는 피해자 공소외 5(66세)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위 차량의 조수석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어깨 부분을 충돌하여 넘어뜨려 그로 하여금 전치8주일의 제4, 5번 늑골골절상등을 입게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다.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 중 피고인 운전의 위 트럭과 피해자의 우측어깨부분이 직접 충돌하였다는 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업무상과실치상의 점이 인정되는 반면 도주의 점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그의 잘못으로 피해자가 부상을 입은 것으로 인식하고도 피해자를 방치한 채 도주할 의사로써 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음에 대한 증명이 없음은 위 항소이유 제2점 및 제3점에 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피고인에 대한 공소장기재 적용법조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법률 제5조의 3 제1항 은 업무상과실치상의 점과 도주의 점을 포괄한 규정으로서 업무상과실치상죄가 그 구성요건의 일부를 이루고 있어 법원은 공소장변경절차없이 이에 대한 심리판단을 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위 업무상과실치상의 점을 보건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에 의하면,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5조 , 제7조 또는 육운진흥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 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당해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 사건 수사기록 제10정에 편철된 자동차종합보험가입사실증명원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차량은 대인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을 알수 있으니, 결국 피고인의 업무상과실치상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1항 의 규정에 따라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소를 제기한 결과를 되어 이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지만, 포괄적일죄의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는 유죄의 증거가 없고 다른 부분에 대하여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로서 공소기각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무죄의 선고를 하여야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77.7.12. 선고 77도1320 판결 참조),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재헌(재판장) 박용수 김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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