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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7. 7. 12. 선고 77도1320 판결
[국유재산법위반][집25(2)형,68;공1977.9.1.(567) 10226]
판시사항

포괄적 일죄의 일부에 대하여는 유죄의 증거가 없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의 주문표시

판결요지

포괄적 일죄의 일부에 대하여는 유죄의 증거가 없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무죄를 주문에 표시하고 면소부분은 판결이유에서만 설명하면 족하다.

피 고 인

A외 70명

상 고 인피고인

(1)-(23) 검사 (24)-(71)

변 호 인

변호사(국선) B(피고인 C, D,E)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먼저 (1) 내지 (23)피고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논지들은 모두 원심이 증거취사를 잘못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사실을 그릇인정 하므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는 취지로 요약되는 바, 기록에 의하여 자세히 살펴보니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범죄사실은 모두 수긍이 가고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그 판시와 같은 각 사실을 인정하는 과정에 거친 채증에 소론과 같은 잘못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니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다음 피고인 C의 변호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논지도 원심이 피고인 C에 대한 사실을 그릇 인정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취지이나 기록에 의하면 동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시범죄사실 역시수긍이 가고 달리 원심이 소론과 같이 사실을 그릇 인정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니 이점 논지 또한 이유 없다.

끝으로 검사의 (24) 내지 (71)피고인들에 대한 상고이유를 본다.

첫째 논지는, 위 피고인들에 대한 각 공소사실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각 무죄의 선고를 하였음은 증거의 취사를 잘못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하므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위법을 범한 것이라는데에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니 동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조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할 수없으니 이점 논지는 이유 없다.

둘째 논지는, 일죄의 일부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고, 나머지 부분에대하여 유죄의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면소의 판결을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일부 피고인들에 대하여 일죄의 일부에 유죄의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전부 무죄의 선고를 하였음은 면소판결 또는 시간적으로 연속되는 포괄적일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나 소론과 같은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무죄를 주문에 표시하고 면소부분은 이유에서만 설시함이 옳다고 할 것인 바 같은 취지의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에 터잡은 주장으로서 받아들일 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이 사건 피고인들의 상고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상고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민문기 강안희 정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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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형사지방법원 1976.4.23.선고 74노6620
기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