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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 04. 08. 선고 2014누53713 판결
과세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 경우에만 무효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3구합61678 (2014.05.29)

제목

과세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 경우에만 무효에 해당함

요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

사건

2014누53713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무효 확인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5. 29. 선고 2013구합61678 판결

변론종결

2015. 3. 4.

판결선고

2015. 4. 8.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가 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5. 12. 원고에게 한 주식회사 KKK에 대한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xxx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4쪽 첫째 줄 이하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이 법원의 판단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당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하는바,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0다24986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2, 6호증, 을 제3, 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부터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이는 이 사건 회사가 폐업한 2010. 12. 29. 이후에도 계속 유지되었던 점, ②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무렵인 2009. 7. 1. 작성된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갑 제6호증, 이하 '이 사건 주식 양수도 계약서'라 한다)는 원고가 PPP 그룹의 회장인 CCC과 주식회사 QQQ 코리아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00% 및 경영권을 양수하는 내용으로, 원고 명의의 날인이 되어 있었던 점, ③ 이 사건 주식 양수도 계약서에 따라, CCC은 2009. 11. 5.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주식회사 QQQ 코리아는 2009. 11. 4. 증권거래세를 신고한 점, ④ 피고에게 제출된 2009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을 제3호증)에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객관적 외형적으로는 원고를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오인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① 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대표자인 원고의 이름 옆에 서명 또는 날인은 없으나, 위 명세서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인 피고에게 제출된 것이고, 원고가 법인등기부등본상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였음은 분명하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명세서가 허위의 문서라고 의심하기 어려운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2011. 8. 9.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같은 달 31.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지 주주가 아니라는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이 기각된 점, ③ 원고가 CCC 등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이 사건 주식 양수도 계약서 중 원고 명의 부분이 위조되었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38305), 위 민사소송은 이 사건 처분 이후인 2011. 12. 28. 제기되었고 그 판결도 2013. 8. 23.에서야 선고된 것인 점, ④ 이 사건 처분 이전에, 주식회사 RRR가 2010. 12. 20. 이 사건 회사의 모든 영업과 자산을 인수한다는 내용의 영업 및 자산 양수도 계약서, 그리고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2010. 12. 19.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날부터는 주식회사 RRR에 근무하였다는 취지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및 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가 피고에게 각 제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들과 위 2010. 12. 20.은 이 사건 회사의 폐업일에 근접한 시기이고, 위 영업 및 자산 양수도 계약서에도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로 원고가 기재되어 있을뿐더러 위 계약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가 변경된다는 어떠한 자료도 제출된 바 없다는 것을 감안하면, 피고로서는 원고가 위 폐업일에 이르러 이 사건 회사 대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은 원고의 이 사건 회사에서의 지위와 역할, 퇴사 시기, 이 사건 회사의 주식에 관한 실질적 양수 여부 등에 관하여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한 후에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원고가 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가 한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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