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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05 2017나2071353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과 추가 판단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하는 제1심 판결의 이유에다가 이 법원의 아래와 같은 추가 판단을 더하여 보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2. 9. 17.자 증여세 처분(이하 제1심 판결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은 당연무효이다.

그러므로 피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에 따라 원고로부터 징수한 증여세를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추가 판단] 「①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그처럼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자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2다990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원고가 D로부터 B 주식회사의 주식 2,200주(이하 위 B 주식회사를 ‘소외 회사’라 하고, 위 주식을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를 매수하였는데, 매도인인 D가 그 주식 매매 당시 시행 중이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의3 제1항에 따른 소외 회사의 ‘최대주주등’의 지위에 있었고, 나아가 원고가 D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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