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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08 2014누53713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무효 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가 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4쪽 첫째 줄 이하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이 법원의 판단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당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하는바,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과세요

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

(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0다24986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2, 6호증, 을 제3, 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부터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이는 이 사건 회사가 폐업한 2010. 12. 29. 이후에도 계속 유지되었던 점, ②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무렵인 2009. 7. 1. 작성된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 갑 제6호증, 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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