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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 05. 29. 선고 2013구합61678 판결
원고를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에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임[국패]
제목

원고를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에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임

요지

이 사건 처분의 하자는 중대할 뿐만 아니라 피고의 입장에서는 원고가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특별히 별도의 조사를 하지 않더라도 피고에게 제출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해당하여 그 하자가 명백한 경우에 해당 한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 차납세의무

사건

2013구합61678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원고

지00

피고

강남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4. 24.

판결선고

2014. 5. 29.

주. 문.

1. 피고가 2011. 5. 12. 주식회사 OOO코리아에 대한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부가가치세 651,571,340원의 부과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000코리아(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서울 강남구 00동 000-00 000타워빌딩 0층에 위치하면서 서비스업과 컨텐츠소싱업을 주업으로 하는 회사로 2009. 6. 1. 개업하여 2010. 12. 29. 폐업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등기부에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이 사건 회사의 등기부에는 임원에 관한 사항으로 원고가 사내이사라는 것 이외에 다른 것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다. 이 사건 회사는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 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2011. 3. 7. 같은 달 31.을 납기로 하여 이 사건 회사에게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640,318,000원을 납부고지하였으나 이 사건 회사는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회사가 국세를 체납하였고 이 사건 회사의 재산으로 체납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충당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이며 그 지분 100% 보유자로 국세기본법 제39조가 정하는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11. 5. 12.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가 체납한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651,571,340원(이하 '이 사건 체납액'이라 한다) 상당의 체납액에 대한 납부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10. 28. 이 사건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회사는 소외 000이 회장으로서 지배하는 '000 그룹'의 일원으로, 원고는 실제로는 000 그룹의 일부인 이 사건 회사의 영업을 총괄하는 사업본부장의 지위에 있었을 뿐 이 사건 회사와 관련하여 그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거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아니었다. 또한 피고가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100% 주주라고 판단한 것은 원고가 000 및 주식회사 0000코리아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양수하였다는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를 근거로 한 것인데, 다른 민사사건에서 위 계약서가 위조되었다는 사실이 확정되었다.

위와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처분의 하자는 중대할 뿐만 아니라, 피고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이전에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그 하자를 발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명백한 것이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과 구체적 사안의 특수성 등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판별하여야 한다(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누1211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보건대, 앞서 살펴본 처분의 경위 및 인정근거에 갑 제6 내지 10, 14 내지 16호증의 기재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볼 때, 이 사건 처분의 하자는 법령에 위배된 것으로서 중대할 뿐만 아니라 그 하자가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된다.

➀갑 제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는 000을 회장으로 하는 000 그룹의 일부로서 000 그룹은 0000코리아, 00코리아, 000, 0000, 000 믹스필름,000 등의 소속사를 가지고 있는 사실, 이 사건 회사는 000 그룹이 보유하는 컨테츠를 유통・관리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2009. 6. 1. 설립한 회사인 사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실제로는 이 사건 회사의 사업본부장으로서 회사의 영화, 컨텐츠 등의 사업부문에만 관여를 하고 재무, 회계, 세무 등에 관해서는 업무관여를 하지않았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000 그룹 또는 그 회장인 000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전문경영인에 불과하고 원고가 구 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세기본법'이라 한다)이 정하고 있는 '이 사건 회사의 법인의 발행주식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또는 '그 명칭에 관계없이 이 사건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➁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게 된 주된 근거는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무렵인 2009. 7. 1. 작성된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갑 제6호증. 이하 '이 사건 주식 양수도 계약서'라 한 다)로, 피고는 이를 근거로 원고가 000 그룹의 회장인 000과 0000 코리아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00%를 양수하였다고 보았다. 그런데 갑 제8 내지 10,16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주식 양수도 계약서는 000 그룹의 재무 담당자였던 000가 그룹 전략기획실의 지시를 받고 일방적으로 만든 것으로 원고의 주소기재 및 날인도 000가 원고의 관여 없이 스스로 한 것인 사실, 원고가 000 등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절차에서 이 사건 주식 양수도 계약서가 위처럼 원고의 의사관여 없이 일방적으로 작성된 위조문서라는 점이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38305 손해배상등 사건)로 확정된 사실, 000는 이와 같이 원고의 의사관여 업이 작성된 이 사건 주식 양수도 계약서를 피고에게 등기우편으로 제출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주주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제39조의'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➂갑 제14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000 그룹의 소속사 중 하나인 주식회사 000인먼트가 2010. 12. 20. 이 사건 회사의 모든 영업과 자산을 인수한 사실, 원고는 000 그룹의 위와 같은 조직개편에 따라서 2010..19.까지만 이 사건 회사에 재직하였고 2010. 12. 20.부터는 000000000엔먼트로 직위를 옮겨 급여 역시 000인먼트로부터 수령하기 시작한 사실, 이와 같은 내용의 원고에 대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2010년도 종합소득신고 과정에서 피고에게도 제출된 사실 등 을 인정할 수 있는바, 결국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기인 이 사건 회사의 폐입일 2010. 12. 29. 무렵에는 더이상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➃갑 제15, 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1년 초경 이 사건 회사에게 미납된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세금납부계획서를 제출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는데 이를 위 000가 수령한 사실, 000는 이 사건 처분 이전에 피고에게 '000테인먼트가 이 사건 회사의 영업과 자산을 모두 양수하였으니 000먼트가 이 사건 회사의 세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예정이다.'라는 취지의 세금납부계획서와 000먼트가 이 사건 회사의 영업과 자산을 양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서를 피고에게 송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각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가 아니고, '이 사건 회사의 법인의 발행주식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또는 '그 명칭에 관계없이 이 사건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처분은 납부의무가 전혀 없는 사람을 상대로 이루어진 납부통지로서 그 하자가 법령에 위배되어 중대한 경우에 해당한다.

뿐만 아니라, 피고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한 서류는 주식변동상황명 세서(을 제3호증) 뿐인데, 위 서류에는 원고의 서명이나 날인이 없고,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부터 이 사건 회사 주식을 보유하였던 것은 아니므로(갑 제6호증에 비추어 최초의 주주는 CCC과 OOOO OOOOO인 것으로 보인다) 주식양수도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조사하였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조사가 없었고,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이전에 이 사건 회사의 재산으로 이 사건 체납액을 충당하기에 부족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0000먼트로부터 원고에 대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갑 제14호증) 및 이 사건 회사와 체결한 영업 및 자산 양수도계약서를 수령하였고, 또한 000로부터도 0000먼트가 이 사건 회사의 영업과 자산을 모두 양수하였으므로 0000먼트가 원고의 세금을 납부할 계획이라는 취지의 세금납부계획서를 수령한 이상, 원고가 2010. 12. 20. 이후에는 더 이상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경영에 관여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하자는 중대할 뿐만 아니라 피고의 입장에서는 원고가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특별히 별도의 조사를 하지 않더라도 피고에게 제출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해당하여 그 하자가 명백한 경우에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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