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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 07. 15. 선고 2015누24338 판결
외화반출 신고 없이 반출한 해외구매보증금의 사외유출 여부[일부 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15-구합-21903 (2015.12.11)

제목

외화반출 신고 없이 반출한 해외구매보증금의 사외유출 여부

요지

외화반출신고 없이 반출한 금액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고, 매출감액분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원고가 입증하여야 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사건

2015누24338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제이○○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5. 12. 11. 선고 2015구합21903 판결

판결선고

2016. 07. 15.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취소를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0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000,000,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병행 수입한 명품의류 등의 상품을 직영점에서 직접 판매하거나, 특약판매점업체와 특약점 계약을 체결하고 상품과 판매인력 등 전반적인 관리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2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원고의 상품매출분과 특약점의 전체 매출분을 합산하여 착오로 매출로 계상하였고, 원고의 상품매입분과 특약점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합산하여 매입액에 계상하였다가, 법인세 신고시에는 원고의 매출・매입거래분만을 반영하여 신고하면서,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 계상하였던 특약점 매출분을 감액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 직영점 매출 4억 7,827만 원(○○가모 매출 2억 9,818만 원 + ○○가바나 매출 1억 8,009만 원)과 원고가 2012년 2월부터 5월까지 특약점 사업자로부터 받은 용역공급(판매 인력공급)에 대한 수수료 매출 2억 4,515만 원도 감액하여 과소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법인세 서면분석을 실시하여 위 매출누락액 723,422,351원(=순번 출금일자 출금액수 환전액수(1유로당 환율) 구매보증금 지급금액 2012. 2. 6. 88,331,400원 60,000유로(1,472.19원) 27,000유로(39,749,130원) 2012. 4. 18. 59,884,400원 40,000유로(1,497.11원) 35,500유로(53,147,405원) 2012. 5. 29. 74,074,500원 50,000유로(1,481.49원) 50,000유로(74,074,500원) 4억 7,827만 원 + 2억 4,515만 원)을 세무조정(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하고, 이를 원고의 대표이사 김□□에 대한 2012년 귀속 상여로 소득처분한 다음, 2013. 12. 3.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4. 12. 31. "피고가 2013.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723,422,351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2012. 1. 1. 현금유입 없이 현금입금으로 잘못 기장한350,000,000원과 상계처리 되었는지 여부와 2012. 2. 6., 2012. 4. 18. 및 2012. 5. 29.사내 현금입금으로 잘못 처리한 88,331,400원, 59,884,400원 및 74,074,500원 등 해외구매보증금으로 지급되었다는 689,000,000원이 해외구매보증금으로 지급되어 부외자산으로 사내유보로 남아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한다."고 결정하였다.

마. 피고는 재조사 결과에 따라 2015. 2. 17. 해외구매보증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689,000,000원 중 원고의 계좌에서 출금된 것으로 명확하게 확인되는166,971,035원(자세한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및 현금유입 없이 현금입금으로 잘못 기장한 것으로 인정되는 350,000,000원의 합계 516,971,035원을 감액(유보) 처분하고 나머지 206,451,316원(이하 '이 사건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상여처분을 유지하였다(위와 같이 206,451,316원으로 감액된 2013. 12. 3.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 5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위 표 기재와 같이 피고가 구매보증금 지급금액으로 인정한 112,500유로 외에도, 원고는 2012. 2. 6.자 환전금액 60,000유로 중 미인정금액 33,000유로 및 2012. 4. 18.자 환전금액 40,000유로 중 미인정금액 4,000유로를 현지 에이전트인 이동열에게 보관하였다가, 2012. 6. 1. 이를 해외거래처의 구매보증금으로 지급하여 사용하였고, 또한 외환반출신고 없이 135,500유로를 반출하여 2012. 4. 20.부터 2012. 6. 5. 사이에 이를해외구매보증금으로 지급하였다. 따라서 위 합계금인 172,500유로(= 33,000유로 +4,000유로 + 135,500유로, 한화 약 256,000,000원)도 부외자산으로 인정되어 유보처분이 되어야 할 것이고, 결국 피고가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주장하는 206,451,316원은 실제로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관련 법리

법인세법 제6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의하면, 법인이 매출을 누락하거나 경비를 가공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과세대상소득을 탈루하게 되면 과세관청은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 등으로 소득처분하고, 다만 이 때 사외유출된 것은 분명하나 그 귀속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인세법상의 대표자에의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인바(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누3120 판결 참조),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가공의 경비를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출누락액 또는 가공경비 상당의 법인의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 등의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 측에서 입증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3두11797 판결 등 참조).

라. 판단

1) 2012. 2. 6.자 환전금액 60,000유로 중 33,000유로 및 2012. 4. 18.자 환전금액 40,000유로 중 4,000유로 관련 주장에 대하여 갑 제5호증, 갑 제17호증의 1,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12년 3회에 걸쳐 원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예금 합계 222,290,300원(각 출금일자와 출금액수는 위 1. 마.항 표 기재와 같다)을 인출한 후 원고의 금전출납부상 '외화사신자금' 명목으로 '입금'으로 회계처리 하였고, 한편 법인세 신고 당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된 특약점 매출분을 감액을 하면서 현금 유출로 회계처리 한 사실, ② 원고 대표이사 김▢▢과 이사 김□□은 위와 같이 원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예금을 출금하여 유로화로 환전한 후 이탈리아로 출국하면서 김해세관에 외화반출신고를 하였는데, 반출 용도에 대하여 '회사용지급대금(표 순번 1. 60,000유로), '구매보증금(표 순번 2. 40,000유로), '보증금(표 순번 3. 50,000유로)로 신고한 사실, ③ 원고 대표이사 김□□과 이사 김정민은 이탈리아 현지 구매대행자인 이□□에게 이탈리아 거래처의 구매보증금을 맡기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계좌에서 출금되었고, 원고 금전출납부에 입금으로 계상되었으며, 대표이사 김□□ 등이 외화반출신고 당시 원고 관련 자금으로 신고된 합계 222,290,300원은 해외구매보증금으로 지급되어 원고의 부외자산으로 남아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피고는 위 돈 중 합계 166,971,035원만 부외자산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55,319,265원은 사외 유출된 것으로 보아 원고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 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2) 외화반출신고 없이 반출한 135,500유로 관련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매출로 계상하였다가 매출감액하면서 현금 유출된 사실이 없음에도 현금유출로 회계처리 한 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바, 위 매출감액(현금유출)분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한다.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 12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김□□의 증언, 당심의 원고 대표이사 김□□의 일부 당사자본인신문결과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현금 유출로 처리된 이 사건 쟁점금액 중 55,319,265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이 해외구매보증금으로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가 2013.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151,132,051원(206,451,316원 - 55,319,265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이를 넘는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및 이 사건 처분을 각 일부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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