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 12. 01. 선고 2016두50716 판결
외화반출 신고 없이 반출한 해외구매보증금의 사외유출 여부[일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15-누-24338 (2016.07.15)
제목
외화반출 신고 없이 반출한 해외구매보증금의 사외유출 여부
요지
외화반출신고 없이 반출한 금액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고, 매출감액분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원고가 입증하여야 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사건
2016두50716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제이엠○○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6. 07. 15. 선고 2015누24338 판결
판결선고
2016. 12. 01.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