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더하여 당사자의 주장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변경하거나 원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3항과 같이 추가하여 보완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변경 부분 제11쪽 표 아래 제5~7행의 “원고 회사가 증거가 없다.”를 다음과 같이 바꾸어 쓴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출누락액 또는 가공비용 상당의 원고의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 또는 가공비용 상당의 원고의 수익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증명하여야 한다.
그리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의 경영상태가 좋지 않아 대표이사 B이 원고의 계좌에 가수금을 수시로 입금하였고 그것이 설사 위 매출누락액 등을 재원으로 하는 등 관련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가수금은 대표이사에 대한 채무로 남는 것이므로 애당초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만의 가공채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수금 거래는 원고의 순자산 증가를 수반하지 않는 것이고, 이와 별도로 장부에 원고의 수익으로 기재되었어야 할 위 매출누락액 등은 여전히 사외로 유출되어 B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사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