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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7.15 2015누24338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취소를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2. 3....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병행 수입한 명품의류 등의 상품을 직영점에서 직접 판매하거나, 특약판매점업체와 특약점 계약을 체결하고 상품과 판매인력 등 전반적인 관리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2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원고의 상품매출분과 특약점의 전체 매출분을 합산하여 착오로 매출로 계상하였고, 원고의 상품매입분과 특약점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합산하여 매입액에 계상하였다가, 법인세 신고시에는 원고의 매출매입거래분만을 반영하여 신고하면서,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 계상하였던 특약점 매출분을 감액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 직영점 매출 4억 7,827만 원(페라가모 매출 2억 9,818만 원 돌체앤가바나 매출 1억 8,009만 원)과 원고가 2012년 2월부터 5월까지 특약점 사업자로부터 받은 용역공급(판매 인력공급)에 대한 수수료 매출 2억 4,515만 원도 감액하여 과소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법인세 서면분석을 실시하여 위 매출누락액 723,422,351원(= 4억 7,827만 원 2억 4,515만 원)을 세무조정(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하고, 이를 원고의 대표이사 B에 대한 2012년 귀속 상여로 소득처분한 다음, 2013. 12. 3.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4. 12. 31. "피고가 2013.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723,422,351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2012. 1. 1. 현금유입 없이 현금입금으로 잘못 기장한 350,000,000원과 상계처리되었는지 여부와 2012. 2. 6., 2012. 4. 18. 및 2012. 5. 29. 사내 현금입금으로 잘못 처리한 88,331,400원, 59,884,400원 및 74,074,500원 등 해외구매보증금으로 지급되었다는 689,000,000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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