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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36311 판결
[대지인도등][공1993.2.15.(938),582]
판시사항

민법 제219조 소정의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

판결요지

민법 제219조 소정의 주위토지통행권은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토지 소유자가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전혀 출입할 수 없는 경우뿐 아니라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도 인정할 수 있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채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기록을 통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중 원심판결의 별지도면 (가)부분 4㎡에 관하여 피고에게 주위토지통행권이 있다고 인정한 조처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주위토지통행권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민법 제219조 소정의 주위토지통행권은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 소유자가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전혀 출입할 수 없는 경우뿐 아니라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도 인정할 수 있는 것 인바, 원심판결의 별지도면에 의하면 피고 소유의 토지는 원심판결의 별지도면 ㅂ - ㅌ부분이 도로에 접한 것으로 되어 있기는 하나 그 길이는 1.5m 정도에 지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그것도 공로보다 2m 이상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 그 부분에 도로에 통행할 수 있는 통로를 개설하려면 계단을 설치하여야 하는데, 현재 그 도로에는 그 앞 대지의 소유자가 계단과 담장을 설치하여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구조물을 철거하지 않고는 피고가 그 소유의 가옥에 출입할 수 있을 정도의 폭과 안전성을 갖춘 계단을 설치하기가 거의 불가능하고, 현재 피고가 통로로 이용하고 있는 (가)부분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중 담장 밖의 부분으로 그 폭이 1.3m 정도이고 그 침범평수도 4㎡에 불과하다는 것인바, 사정이 그러하다면 위의 ㅂ- ㅌ의 점을 연결한 선상의 부분은 피고 소유의 토지에서 공로에 이르는 통행로로 사용하기에 부적당한 곳이라 할 것이고, 또 그 부분만 가지고서는 피고 소유의 가옥이 서 있는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를 확보하기에 부족한 것으로 보이고, 더욱이 피고 소유의 토지는 도로보다 2m 이상 높은 곳에 있어 피고 소유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를 개설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고, 피고가 통로로 이용하고 있는 원고 소유의 (가)부분 토지 이외에는 피고가 달리 공로에 개설할 수 없고, 위 (가)부분의 토지는 피고 소유의 토지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의 통로라고 볼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위 (가)부분의 토지가 원고에게 가장 손해가 적은 장소와 방법이라고 보고 위와 같은 판단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와 같은 원심의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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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1992.7.15.선고 91나35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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