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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1.16 2017가단52197
주위토지통행권확인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춘천시D전889㎡(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원고 토지에 인접한 C답3,553㎡(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원고 토지의 경작을 위하여 공로인 E 지방도로로 통행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피고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그리고 경운기, 트랙터 등의 출입을 위하여 폭 4m의 통행로가 필요하고, 피고의 손해를 최소화하는 최단거리의 통행로는 피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120㎡가 합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분에 관하여주위토지통행권이 있음을확인하고, 원고의위 부분에대한통행로개설공사를방해하여서는아니 된다.

나. 판단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민법 제219조 제1항 본문). 주위토지통행권은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어서 주위의 토지를 통행하거나 통로를 개설하지 않고서는 공로에 출입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통로가 있더라도 당해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다

(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다4711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 토지와 공로 사이에 원고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다

거나 통로가 있더라도 원고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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