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제주시 D 전 6,985㎡(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원고 토지의 동쪽으로 인접한 C 임야 7,356㎡(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 토지는 타인 소유의 토지를 통행하지 않고서는 공로에 출입할 수 없는 이른바 맹지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종전에 피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1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21㎡(이하 ‘이 사건 계쟁지’라 한다)를 공로에 출입하는 통로로 사용하여 왔다.
그런데 피고가 2014년경 원고가 이 사건 계쟁지를 이용하여 공로에 출입하는 것을 반대하면서 피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14의 각 점을 연결한 선상과 같은 도면 표시 8, 9의 각 점을 연결한 선상에 각 경계돌담을 쌓아 이 사건 계쟁지를 통로로 사용할 수 없게 하였다.
원고
토지는 공로로 출입하는 통로가 없는 맹지로서 이를 농업 용도로 이용하기 위하여는 상시적으로 농기계의 출입이 가능한 통로가 필요한데, 이 사건 계쟁지를 통로로 이용하는 것이 주위 토지 소유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이므로, 이 사건 계쟁지에 관하여 원고의 통행권이 인정되어야 하고, 피고는 위와 같은 원고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 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민법 제219조 제1항 본문). 그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