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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7.11.14 2016가단54809
지역권설정 등기 및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강릉시 Q 임야 29,028㎡ 중 별지 감정도의 참고도 표시 1, 2, 3, 4, 5, 6, 7, 8, 9...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강릉시 R 전 982㎡(이하 ‘원고 토지’)의 소유자이고, 피고들은 인접토지인 Q 임야 29,028㎡(이하 ‘피고들 토지’)의 공유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6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 토지는 맹지로 원고 토지에서 공로로 통행하기 위해서는 피고들 토지 중 일부를 통행하여야 하므로 위 부분에 대하여 민법상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F은 원고에게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할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민법 제219조 제1항 . 민법 제219조 소정의 주위토지통행권은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 소유자가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전혀 출입할 수 없는 경우뿐 아니라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도 인정할 수 있는 것이고, 민법 제219조에 규정된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의 사이에 그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토지의 이용을 위하여 주위토지의 이용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그 통행권의 범위는 통행권을 가진 자에게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주위토지소유자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하며, 그 범위는 결국 사회통념에 비추어 쌍방 토지의 지형적, 위치적 형상 및 이용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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