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피고(반소원고)가 당심에서 제기한 반소청구에 따라,...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문경시 D 임야 1091㎡(이하 ‘D 토지’라 한다. 위 토지를 포함하여 아래에서 언급하는 모든 토지는 같은 리에 소재하고 있으므로, 토지의 표시는 위와 같은 방식으로 한다), E 토지, F 토지 및 F 토지 지상 주택 중 각 1/3 지분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위 각 토지에 인접한 C 토지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 소유의 C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4, 5, 6, 7, 8, 16, 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37㎡(이하 ‘이 사건 통행로’라 한다)는 2000년경부터 원고의 부친인 망 G 및 원고가 공로로 출입할 수 있는 통로로 사용하여 왔다.
다. 원고의 남편은 원고 공유의 위 각 토지에서 과수원을 운영하고 있고, 이 사건 통행로는 원고 부부가 위 각 토지에서 공로로 출입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다. 라.
피고는 2017. 1. 31.경 원고에게 이 사건 통행로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취지로 통보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제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문경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리 민법 제219조 제1항은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민법 제219조에 규정된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의 사이에 그 용도에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