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민법 제219조 소정의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 나.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범위의 판단 방법
판결요지
가. 민법 제219조의 주위토지통행권은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 소유자가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않으면 공로에 전혀 출입할 수 없는 경우뿐 아니라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도 인정될 수 있다.
나. 민법 제219조에 규정된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의 사이에 그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토지의 이용을 위하여 주위토지의 이용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그 통행권의 범위는 통행권을 가진 자에게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주위토지 소유자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하며, 그 범위는 결국 사회통념에 비추어 쌍방 토지의 지형적, 위치적 형상 및 이용관계, 부근의 지리상황, 상린지 이용자의 이해득실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한 뒤 구체적 사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석용진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4인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4.7.14. 선고 93나1916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 2점에 대하여
가). 민법 제219조 소정의 주위토지통행권은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 소유자가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전혀 출입할 수 없는 경우뿐 아니라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도 인정할 수 있는 것인 바 (대법원 1992.12.22. 선고 92다36311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이 소유하고 있는 삼익빌라의 소재지인 부산 남구 (주소 1 생략) 대지는 북동쪽으로는 (주소 2 생략) 임야와 원고들 소유의 (주소 3 생략)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주소 4 생략) 도로에, 남쪽으로는 (주소 5 생략) 도로에, 서쪽으로는 (주소 6 생략) 대지와 (주소 7 생략) 대지에 둘러싸여 있는 토지인데, 주식회사 삼익주택이 삼익빌라를 건립하기 위하여 경사져 있던 삼익빌라 소재지의 동쪽부분을 북돋아 평평하게 조성하면서 (주소 4 생략) 도로와 접한 쪽으로는 약 6미터 높이의 축대를, (주소 5 생략) 도로와 접한 쪽으로는 낮은 곳은 약 2미터, 높은 곳은 약 4미터 높이의 축대를 각 쌓았고, (주소 6 생략) 대지와 (주소 7 생략) 대지쪽으로도 약 4-5미터 높이의 축대가 쌓여져 있어, 피고들이 현재 통로로 사용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 부분 외에 피고들이 소유하는 삼익빌라가 들어 선 (주소 1 생략) 대지에서 곧바로 (주소 4 생략) 도로로 통하는 통로를 내거나 (주소 6 생략) 대지나 (주소 7 생략) 대지를 우회하여 (주소 5 생략) 도로로 통하는 통로를 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위 (주소 1 생략) 대지에서 원심판결 첨부 별지 제2도면 (라) 표시 부분을 거쳐 (주소 5 생략) 도로로 통하는 통로를 내는 것이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위 삼익빌라의 규모 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폭 5미터의 통로를 내기 위하여는 (주소 6 생략) 대지쪽의 축대를 개조하고, 주방용 엘.피.지.(L.P.G.) 공동저장창고를 폐쇄하거나 이전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 비용으로 약 금 53,000,000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들이 통로로 이용하고 있는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이외에는 피고들이 달리 공로에 통하는 통로를 개설할 수 없거나 통로를 개설하는 데 과다한 비용이 소요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한편 소외 회사가 삼익빌라 대지에 축대를 쌓음으로써 공로에 통하는 통로를 낼 수 없거나 통로를 내는 데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소외 회사의 특정승계인들인 피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주위 토지통행권이 인정될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하여는 원심 변론종결시에 있어서의 민법 제219조 소정의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는 어느 토지인가를 확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89.5.23. 선고 88다카10739, 10746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 하에서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를 통행하거나 통로를 개설할 권리가 있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주위토지통행권의 발생요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민법 제219조에 규정된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의 사이에 그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토지의 이용을 위하여 주위토지의 이용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그 통행권의 범위는 통행권을 가진 자에게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주위토지소유자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하며, 그 범위는 결국 사회통념에 비추어 쌍방 토지의 지형적, 위치적 형상 및 이용관계, 부근의 지리상황, 상린지(상린지) 이용자의 이해득실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한 뒤 구체적 사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88.2.9. 선고 87다카1156 판결; 1992.4.24. 선고 91다32251 판결; 1992.7.24. 선고 91다47086, 47093 판결; 1995.2.3. 선고 94다5065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결에서 들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위 (주소 4 생략) 도로(산복도로)는 폭 약 7 내지 8미터의 편도 1차선 포장도로이고, 위 도로에서 삼익빌라로 진입함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경사 약 25도 정도의 비탈길이며, 위 제2도면 (가) 표시 부분(남천동 방면)쪽이 같은 도면 (다) 표시 부분(해운대 방면)쪽보다 경사가 훨씬 급한데다 남천동 방면에서 삼익빌라로 진입하는 경우 급커브로 돌게 되어 있어 단번에 안전하게 진입하기가 쉽지 않고, 현재 삼익빌라 거주민들의 소유차량이 승용차가 15대이며, 그 밖에 삼익빌라 입주민들의 일상생활과 위생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사용 트럭, 청소차량, 분뇨수거차량 등이 위 통로를 이용하고 있고, 여기에다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소방자동차의 출입을 확보하여야 하는 점 등과 그 판시와 같은 쌍방 토지의 지형적, 위치적 형상 및 이용관계, 부근의 지리상황, 원·피고들의 이해득실, 현재의 통로의 상황 및 통행의 실정 등에 관한 사실을 인정한 후, 이러한 제반사정들을 참작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는 위 제2도면 (다) 표시 부분 북쪽경계선에서부터 폭 5미터로 한 합계 74.1㎡(원심판결 첨부 별지 제1도면 ㉮, ㉯, ㉴ 표시 부분)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결에서 들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부산 남구 (주소 1 생략) 대지에서 위 제2도면 (라) 표시 부분을 거쳐 (주소 5 생략) 도로로 통하는 통로를 내는 것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위 (주소 1 생략) 대지에 건축되어 있는 삼익빌라의 규모 등에 비추어 필요한 폭 5미터 정도의 통로를 개설하기 위하여는 (주소 6 생략) 대지쪽의 축대를 개조하고, 주방용 엘.피.지.(L.P.G.) 공동저장창고를 폐쇄하거나 이전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 비용으로 약 금 53,00,000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인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