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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4.8.선고 2015고단231 판결
뇌물수수
사건

2015고단231 뇌물수수

피고인

A

검사

이상혁(기소), 박지훈(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D

판결선고

2015. 4. 8.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8,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E시청 세무과 소속 6급 공무원으로, 2010. 10.경부터 2013. 2.경까지 E시청 세무과 세원관리계에서 근무하며, 부동산취득세 감면 환급 업무 및 사후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자이다.

1. F으로부터의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1. 7.경 'G', 'H 주식회사' 등의 상호로 전자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다가 I 일대에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구입한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부동산취득세 감면신청을 하려던 F으로부터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2011. 7. 29.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J)로 5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K으로부터의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2. 3경 플라스틱 성형 등을 목적으로 L에 설립된 (주)M으로부터 산업단지 내 건축물 건축에 따른 취득세 감면 신청을 받게 되자 위 회사를 방문하여 현장 확인을 하는 등 취득세 감면 신청 처리를 하고 2012. 4.경 N에 있는 식당에서 위 K으로부터 그 감면 처리에 대한 대가로 현금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3. P으로부터의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2. 9.경 'Q' 등의 상호로 플라스틱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다가 R 일대에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구입한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부과되었던 부동산취득세를 환급받고자 하던 PO로부터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2012. 10. 19. 피고인 명의 위 농협 계좌로 8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1,800만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각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P, F,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 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취득세 환급 관련 서류 첨부보고), 수사보고서(금융계좌 분석보고), 수사보고서(주 M 명의 계좌 개설은행 확인 보고), 수사보고서(압수수색영장 집행관련 의심계좌 확인보고), 수사보고서(T 명의 계좌 거래내역 확인결과 보고), 수사보고서(공 여자 F 관련T 명의 계좌거래내역 확인결과 보고), 수사보고서(공여자 F 관련 부동산 취득세 감면내역 확인결과 보고), 수사보고서(X 감면 추징내역 첨부보고), 수사보고서(M 지방세 감면통지 첨부보고), 수사보고서(Q 지방세 감면통지 첨부보고), 수사보고서(E시청의 F에 대한 지방세 감면처리 결재서류 확인결과 보고), 수사보고서 (A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내용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2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1. 추징

양형의 이유 ○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세무공무원으로서 본분을 망각하고 직무와 관련하여 민원인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고, 수수 액수가 적지 않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함0 벌금형 외에 전과 없고, 20여 년간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하여 왔으며,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음

○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판사

판사서동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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