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시청 세무과 소속 6급 공무원으로, 2010. 10.경부터 2013. 2.경까지 E시청 세무과 세원관리계에서 근무하며, 부동산취득세 감면ㆍ환급 업무 및 사후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자이다.
1. F으로부터의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1. 7.경 ‘G’, ‘H 주식회사’ 등의 상호로 전자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다가 I 일대에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구입한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부동산취득세 감면 신청을 하려던 F으로부터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2011. 7. 29.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J)로 5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K으로부터의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2. 3경 플라스틱 성형 등을 목적으로 L에 설립된 (주)M으로부터 산업단지 내 건축물 건축에 따른 취득세 감면 신청을 받게 되자 위 회사를 방문하여 현장 확인을 하는 등 취득세 감면 신청 처리를 하고 2012. 4.경 N에 있는 O식당에서 위 K으로부터 그 감면 처리에 대한 대가로 현금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3. P으로부터의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2. 9.경 ‘Q’ 등의 상호로 플라스틱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다가 R 일대에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구입한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부과되었던 부동산취득세를 환급받고자 하던 P으로부터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2012. 10. 19. 피고인 명의 위 농협 계좌로 8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1,800만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각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P, F,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 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취득세 환급 관련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