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01.23 2017구합11980
취득세 등 추징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남양주시 B 토지 지상에 미술관으로 사용할 건물(2층, 연면적 1483.75㎡,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여 2011. 5. 24. 피고로부터 문화 및 집회시설(미술관) 용도로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2. 10. 2. 법률 제114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에서 정하는 지방세 감면 대상 부동산이라는 이유로 2011. 6. 27.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신축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의 위 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건물의 신축에 대한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이하 위 각 세목을 합하여 ‘취득세 등’이라고 한다) 합계 54,188,170원을 감면하였으나, 이후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4. 12. 8.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76,120,510원, 지방교육세 4,053,580원, 농어촌특별세 5,437,16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의정부지방법원 2016구합7779호로 위와 같은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6. 12. 27. 위 취득세 등의 납세고지에 필수적 기재사항이 누락되어 지방세기본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한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위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미술관으로 등록하지 아니하였다는 종전과 동일한 이유로 2017. 2. 7. 원고에 대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4조에 따라 취득세 76,120,510원(= 본세 51,824,970원 가산세 24,295,540원), 지방교육세 4,053,580원(= 본세 2,961,420원 가산세 1,092,160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