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1. 14.부터 2015. 4. 2.까지 사이에 광양운전면허시험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별지
1. 과세목록 과세물건란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세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 제1항에서 정한 ‘학술연구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 지방세 감면신청을 하였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면제받았다.
다. 피고는 2016. 3. 28.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5조 제1항에서 정하는 감면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할 예정임을 통지하였다.
이에 원고는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전라남도지사는 2016. 5. 10. 원고의 청구를 불채택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6. 5. 12. 원고에게 별지
1. 과세목록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취득세 68,682,960원(= 본세 52,033,640원 신고불성실 가산세 10,406,690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6,242,630원), 지방교육세 4,412,320원(= 본세 3,945,450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466,870원), 농어촌특별세 3,621,350원(= 본세 3,230,570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390,780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9,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5조 제1항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