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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3.31 2016구합7057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5. 10.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7,553,020원, 지방교육세 1,132,950원, 농어촌특별세...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방송프로그램 및 영상 제작업, 방송장비 렌탈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원고는 2013. 3. 11.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의2에서 규정한 지식산업센터용 부동산인 서울 영등포구 영신로 220 케이엔케이디지털타워 6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분양받아 취득하였다.

원고는 2013. 3. 6. ‘지식산업센터 사업시설용(방송프로그램 및 영상 제작업)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위 법 제58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신청하여 75%를 경감 받은 후 취득세 9,888,740원, 지방교육세 1,483,310원 및 농어촌특별세 247,21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피고는 2016. 4.경 지방세 감면 부동산의 사용현황을 조사하면서, 원고의 2015년도 손익계산서상 매출액 398,526,708원이 영상장비 임대에 따른 매출(렌탈료 수입) 101,490,238원과 영상물 제작에 따른 매출 297,036,470원으로 구성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세 감면 업종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2016. 5. 10. 당초 세액 중 경감된 부분에 원고의 2015년도 손익계산서상 매출액 중 영상장비 임대에 따른 매출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사건 매출액 비중’이라 한다)인 25.46%를 적용하여 계산한 취득세 7,553,020원, 지방교육세 1,132,950원, 농어촌특별세 188,820원과 이에 대한 가산세 합계 1,774,160원(취득세 과소신고가산세 1,510,60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224,320원, 지방교육세 납부불성실가산세 33,640원, 농어촌특별세 납부불성실가산세 5,600원)을 각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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