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 대하여,
가. 피고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 2018. 2. 6.에 한 취득세 37,576,810원 및...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합병 1) 원고와 유한회사 아이에이엠알(2016. 12. 28. 상호를 유한회사 세현앤이에이아이로 변경하였다,
이하 ‘아이에이엠알’이라 한다
)은 2016. 11. 8. 원고가 아이에이엠알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인수하여 아이에이엠알을 흡수합병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7. 1. 10. 아이에이엠알을 흡수합병하였다는 내용의 흡수합병 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합병’이라 한다). 나.
취득세 납부 1) 원고는 부산 금정구 회동동 552-3 및 같은 동 209-6 소재 토지와 건축물을 이 사건 합병을 원인으로 취득하고, 2017. 3. 13. 피고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피고 금정구청장’이라 한다
)에게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지방세법 제15조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1항에 따른 법인의 합병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지방세 감면 신청을 하였고, 피고 금정구청장에게 취득세 26,677,960원(본세 26,495,150원, 가산세 182,810원), 11,141,500원(본세 11,081,660원, 가산세 59,840원) 합계 37,819,460원, 지방교육세 5,335,590원(본세 5,299,030원, 가산세 36,560원), 2,228,290원(본세 2,216,330원, 가산세 11,960원) 합계 7,563,880원을 납부하였다(피고들은 이 사건 합병을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증여계약에 의한 취득으로 인정하여 취득세율을 산정하였다
). 2) 원고는 부산 기장군 장안읍 반룡리 834 외 6필지를 위 합병을 원인으로 취득하고, 2017. 3. 10. 피고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피고 기장군수’라 한다)에게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위 1 항과 같은 이유로 지방세 감면 신청을 하였다.
피고 기장군수는 원고에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1항과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를 적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