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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0.20 2020고단3189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8. 10. 15:16경 부천시 삼작로 252에 있는 도당소공원 안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막대기(총 길이 82cm, 지름 3cm)를 휘둘러 그곳 정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B(남, 55세)의 얼굴과 다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주인 C(남, 5세)의 피해부위를 살피던 피해자 D(여, 62세)의 팔 부위를 나무 막대기로 3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여, 73세)의 팔 부위를 나무 막대기로 2회 때린 다음, 바닥에 있던 돌을 주워 피해자 B을 포함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들을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막대기(총 길이 82cm, 지름 3cm)로 그곳 정자 주변에 있던 피해자 F(남, 7세)의 머리 부위를 나무 막대기로 3회 때리고, 그 옆에 있던 피해자 C(남, 5세)의 머리 부위를 나무 막대기로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F, E,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C의 진술서(G 대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내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확인)

1. 각 피해자, 발생 현장,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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