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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9.22 2016고합17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피치료 감호 청구인을 치료 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 감호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은 망상형 조현 병( 정신 분열병 )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러 치료 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피고인은 2016. 3. 22. 00:05 경 성남시 수정구 J 앞 길거리에서 술에 취하여 위 장소를 지나던 피해자 K(56 세 )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 이거 칼이다.

”라고 하며,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막대기( 지름 약 3cm, 길이 약 40cm )를 피해자에게 내 어 보이고,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위 나무 막대기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와 위 장소 길바닥에서 뒤엉켜 싸우면서 위 나무 막대기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및 팔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A 진술부분 포함)

1. L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정신 감정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의 정신치료 내역), 수사보고( 참고인 L의 전화수사)

1. 피의 자 K의 피해부분 사진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피고인은 2010. 경부터 정신 분열에 의한 정신질환 등으로 M 신경 정신과에서 치료를 받아 온 점, ② 피고인에 대한 정신 감정결과, 피고인이 피해 망상, 환청, 현실 판단력의 장애 등 망상형 정신 분열병의 증상을 보이고 있어 정신과적 전문 치료가 필요 하다는 의견이 개진된 점, ③ 피고인이 2014. 7. 28. 상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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