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소년복지시설인 D의 원장이다.
1.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 학대) 및 폭행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3. 12. 일자 불상 14:00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E에 있는 D( 이하 ‘ 쉼터 ’라고 함 )에서, 야간 당직 교사인 F이 그 곳 입소 아동인 피해자 G( 여, 16세 )으로부터 팔을 물렸다는 사실을 알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20회 때려 폭행함과 동시에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27. 23:00 경 위 쉼터에서, 피해자 G이 그 곳 입소 아동 H( 여, 5세) 의 등에 올라 타 누르는 등 괴롭히고, “ 싸우지 말라” 고 말하던 피고 인의 모를 팔로 밀쳤다는 사실을 알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등 부위를 약 30회 때려 폭행함과 동시에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2. 일자 불상 16:00 경 위 쉼터에서, 그 곳 입소 아동인 피해자 I( 여, 13세) 와 I의 여동생인 피해자 J( 여, 9세) 이 쉼터에 대한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 눈치 준 사람이 누구냐
”라고 하면서 그곳에 있던 효자손( 길이 약 48cm )으로 피해자 I의 발바닥을 3회, 피해자 J의 발바닥을 5회 때려 피해자들을 각 폭행함과 동시에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여름 일자 불상 19:00 경 위 쉼터 거실에서, 피해자 J이 그곳 입소자 K과 함께 무단 이탈하려 했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나무 막대기( 길이 약 40cm) 로 피해자 J의 발바닥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 I에게 “ 머리 끄덩이를 잡아서 라도 말려야지,
K처럼 성을 팔면 어떻게 할 거냐.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 I의 머리채를 잡고, 위 나무 막대기로 피해자 I의 손바닥과 발바닥을 5회 씩 때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