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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9.05 2018고단575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 아동 B( 여, 13세) 의 친부이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8년 3월 중순경 익산시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가 출하였던 피해 아동을 발견하고 집으로 데려가려고 하였으나 피해 아동이 이를 피해 도망가려고 하자 피해 아동의 머리카락을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 아동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그 후 군산시 C 피고인의 주거지에 피해 아동이 들어오자 주거지 마당에 있던 나무 막대기( 길이 약 70cm )를 들고 와 피해 아동의 엉덩이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년 4월 초순경 군산시 D 소재 E 코인 노래방 앞에서 가출한 피해 아동을 발견하고 피해 아동을 불렀고 이에 피해 아동이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 아동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때리고, 이를 피해 같은 건물 화장실로 도망간 피해 아동을 쫓아가 손으로 피해 아동의 머리카락을 잡고, 발로 피해 아동의 정강이를 차고, 손바닥으로 피해 아동의 얼굴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4. 13. 21:20 경 군산시 F에 있는 G 매장 앞 도로에서 피해 아동이 전날 집에 들어오지 않고 친구 집에서 잤다는 이유로 피해 아동의 몸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 아동의 머리카락을 잡은 다음 ‘G 마트 ’에서 구입한 문구가 위를 들고 피해 아동의 머리카락과 속눈썹을 모두 자른다고 하면서 피해 아동을 위협하고, 이를 피하려고 몸부림치던 피해 아동이 뒤로 넘어지자 피해 아동의 얼굴 부위와 몸을 수회 밟고, 가위를 들고 피해 아동의 앞 머리카락을 약 12cm 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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