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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2 2018고단775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고등학교에서 2 학년 7 반 담임 겸 수학교사로 근무하던 자로서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직원이고, 피해자 D(17 세) 는 위 2 학년 7 반에 재학 중이 던 학생이다.

피고인은 아동 학대 신고의 무자 이자 아동을 보호, 교육하는 자로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5. 18:30 경 위 C 고등학교 2 학년 7 반 교실에서 피해 자가 교실 컴퓨터 관리 권한을 남용하여 위 교실 컴퓨터에 와이 파이를 생성시키는 무선 랜을 설치하고 와이 파이 비밀번호를 친구들에게 알려주어 친구들이 와이 파이를 사용하게 하여 학급 분위기를 흐리게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에게 책상을 잡고 뒤로 돌아 서게 한 후 신문지를 여러 겹 촘촘 히 말아서 만든 막대기( 길이 : 50cm 이상, 굵기 : 지름 3cm) 로 피해자의 허벅지 뒷부분을 15회 정도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책상 위에 걸터앉도록 한 후 위 막대기로 피해자의 허벅지 윗부분을 12회 정도 강하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1일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부 전면 및 후면의 타박상 등을 가하는 등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고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내사보고( 체벌도구 사진 촬영), 수사보고( 녹취 록 -1 첨 부), 수사보고( 녹취 록 -2, 3, 4 첨 부)

1. 상해 진단서,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 조, 제 10조 제 2 항 제 20호, 구 아동복 지법 (2017. 10. 24. 법률 제 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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