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공동 피고인 B은 2016. 3. 22. 00:05 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C 앞 길거리에서 술에 취하여 위 장소를 지나던 피해자 A(56 세 )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 이거 칼이다.
”라고 하며,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막대기( 지름 약 3cm, 길이 약 40cm )를 피해자에게 내 어 보이고,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위 나무 막대기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와 위 장소 길바닥에서 뒤엉켜 싸우면서 위 나무 막대기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및 팔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
A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55 세) 과 시비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상대방이 먼저 폭행하자 상대방은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 이 법원에서 정신 감정유치 중이다.
이에 대항하였던 사정 및 더 중한 피해를 입었고 피해배상을 받지 못한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