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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9.10 2014도1236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는 이 법에서 ‘전기통신’이란 유선ㆍ무선ㆍ광선 또는 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ㆍ문언ㆍ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하고(제1호), ‘전기통신설비’란 전기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ㆍ기구ㆍ선로 또는 그 밖에 전기통신에 필요한 설비를 말하며(제2호), ‘전기통신역무’란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전기통신설비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하고(제6호), ‘이용자’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와 전기통신역무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말한다

(제9호)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30조는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면서, 다만 이용자가 제3자에게 반복적이지 아니한 정도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제4호) 등을 그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바, 전기통신사업자와 전기통신역무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미리 구입한 휴대전화 단말기에 이용자의 식별정보 등이 저장되어 있는 유심을 끼워 종국적으로 타인에게 양도하여 사용하게 한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본문에서 금지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요지(무죄 부분 제외)는 '피고인들은 미리 자신들 명의로 이동전화 범용가입자 인식모듈(USIM, 이하 「유심」이라 한다)을 개통한 후 미리 구입해 둔 공 휴대폰에 위 유심을 끼워 손님들에게 판매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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