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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2.18 2019고단3846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로서, 국외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전화를 할 경우 피해자들의 휴대전화기에 발신번호가 국제전화, 인터넷전화 번호로 표시되어 피해자들이 전화를 받지 않거나 전화금융사기를 의심하여 전화를 끊는 반면 발신번호가 국내 휴대전화 번호로 표시될 경우 큰 의심 없이 전화를 받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국내에 모바일 게이트웨이(Mobile GATEWAY)를 설치하여 중계소를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에게 다수의 유심(USIM: 이동전화 범용가입자 인식모듈), B 게이트웨이(GATEWAY)(다수 휴대전화기 사이 통화를 중계하는 중계기) 등을 제공한 다음 그 사용방법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위 유심을 받아 게이트웨이에 삽입하여 통신을 중계하기로 공모하였다.

1. 타인통신 매개의 점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29.경부터 2019. 10. 14. 17:50경까지 사이에 시흥시 C건물, D호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보내준 게이트웨이 중계기 4대, 에그 3대, 노트북 1대를 설치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유심 32개를 전달받은 후 이를 위 중계기에 삽입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위 유심과 연결된 전화번호로 발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의 점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계획 등을 갖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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