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9. 22.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휴대폰대리점에 이르러 피고인 명의로 별정통신사인 (주)C에서 ‘D’ 휴대전화 1개를 개통한 후 E, F, G를 통하여 위 휴대전화의 유심(USIM)을 대포유심판매업자인 H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7) 기재와 같이 총 10개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55만원을 받고 그 유심을 H에게 판매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어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6. 30.경 및 2017. 8. 16.경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휴대폰대리점에서 I 명의로 개통된 ‘J(K)’, ‘L(M)’ 휴대전화 2대의 유심(USIM)을 I으로부터 교부받은 후 대포유심판매업자인 N에게 교부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어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유심 매수인 H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
1. 수사보고(2018형제81833, 89175호 증거관계등 정리) [피고인 B는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는지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여 범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