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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9.04 2014고정1714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천시 B 등 6필지에서 ‘C’이라는 상호로 토목공사 및 정지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자이다.

누구든지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5.경부터 2014. 3. 27.경까지 대기 중에 직접 먼지를 발생시킬 수 있는 공사를 하면서도 세륜 시설 및 방진벽 등을 설치하지 않는 등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 제5호, 제4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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