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9.17 2015고정129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평택시 D에서 'E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을 제조하는 업체의 대표로, 화성시청에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한 자이다.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10. 화성시 F(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있는 'E 주식회사' 공장부지조성공사 현장에서 터파기 공사와 평탄작업을 하고 쌓여 있는 토사를 덤프트럭에 실어 반출하는 과정에서 세륜 시설을 사용하지 않아 세륜 및 측면살수를 하지 않은 채 출차하여 비산먼지를 발생시켰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G공장을 설립하기 위하여 H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인 1,592㎡를 분양받은 매수인에 불과하고 지주였던 H이 I에게 판시 기재 토지 전부에 대한 토목공사를 도급하여 진행케 하였는바, 피고인은 비산먼지발생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제1항은 비산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는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사업(시멘트ㆍ석탄ㆍ토사ㆍ사료ㆍ곡물ㆍ고철의 운송업은 제외한다)을 하려는 자(영 제44조제5호에 따른 건설업을 도급에 의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를 도급받은 자를 말한다)는..(중략)..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서를 사업 시행...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