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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1987. 6. 4. 선고 86가합1676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신용카드대금청구사건][하집1987(2),341]
판시사항

가. 은행신용카드 보증인의 책임한도

나. 은행신용카드 보증인의 책임범위를 정함에 있어 카드운영자측의 과실참작여부

판결요지

가. 은행신용카드보증인의 보증한도에 관하여 별도의 정함이 없이 보증한 경우라도 보증인의 보증책임은 피보증인인 가입자의 월간사용한도액의 범위내로 감축함이 상당하다.

나. 카드운영자인 금융기관이 은행신용카드의 보증인에 대하여 그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를 정함에 있어 채권자의 과실이 참작되는 과실상계의 법리는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그 카드운영자측의 과실을 참작할 필요는 없다.

원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피고

피고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3,203,664원 및 그 중 금 73,463원에 대하여는 1986.2.28.부터, 금 335,882원에 대하여는 같은 해 3.28.부터, 금 694,319원에 대하여는 같은 해 4.28.부터, 금 700,000원에 대하여는 같은 해 5.28.부터, 금 700,000원에 대하여는 같은 해 6.28.부터, 금 700,000원에 대하여는 같은 해 7.28.부터 각 완제일까지 연 1할 9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분의 2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8,948,997원 및 그 중 금 73,463원에 대하여는 1986.2.28.부터 금 335,882원에 대하여는 같은 해 3.28.부터, 금 694,319원에 대하여는 같은 해 4.28.부터, 금 1,480,416원에 대하여는 같은 해 5.28.부터, 금 4,192,147원에 대하여는 같은 해 6.28.부터, 금 2,172,770원에 대하여는 같은 해 7.28.부터 각 완제일까지 연 1할 9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은행신용카드입회신청서),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각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3호증의 1 내지 183(각 은행신용카드매출표 및 현금서비스신청서),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각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4호증의 1,2(은행신용카드 앞면 및 뒷면)의 각 기재와 위 증인들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두어 보면, 소외 3이 1985.7.25. 원고의 은행신용카드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원고와의 사이에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1개월동안 원고가 발행한 카드를 이용하여 원고로부터 대여받은 금원 및 원고와 위 신용카드 거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점포(이하 가맹점포라 한다)에서 외상으로 매수한 상품대금 내지 용역제공 대금을 그 다음날 27.까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만일 그 지급을 연체하면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여·수신 이율 등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는 연체대출이율에 따른 연체료를 가산지급하기로 약정함에 있어, 피고는 위 소외인의 위와 같은 카드사용으로 인하여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될 장래채무의 지급을 연대보증한 사실, 그 후 소외 3은 위 약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1986.1.부터 같은 해 6.18.까지 사이에 원고로부터 현금대출을 받거나 그 가맹점포에서 상품 및 용역을 제공받아 그 이용대금이 도합 금 8,948,997원에 이르러 위 소외인은 원고에 대하여 위 금원 상당의 원금 및 그에 대한 연체이자 지급채무를 지게 된 사실, 그 무렵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여·수신 이율 등에 관한 지침상의 연체대출 이율은 연 1할 9푼인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소외 3의 이 사건 신용카드거래계약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위 소외인이 연체한 현금 대출대금, 물품과 용역 구매대금 및 각 이에 대한 연체이자를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먼저 피고는 소외 3의 신용카드는 매월 사용한도액이 금 700,000원으로 정하여져 있고 피고는 그 범위내의 채무만을 연대보증하였으니 피고의 책임범위는 위 매월 사용한도액의 범위내로 감축되어야 한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인용한 각 증거와 증인 소외 4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두어 보면, 위 신용카드거래제도는 그 가입자가 원고로부터 계속적으로 (이 사건의 경우 한 번 발급받은 카드의 유효기간은 2년이지만 일정한 요건하에 자동 갱신하도록 되어 있고 연대보증인의 보증기간은 4년으로 되어 있다) 신용을 공급받는 제도여서 그 가입자의 신용상태에 따라 그 사용한도액을 규제할 필요가 있으므로 원고는 그 소정의 기준에 따라 가입자의 신용상태를 파악한 후 그 사용한도액을 매월 일정액으로 제한하고 있는 바, 소외 3의 가입계약당시의 월간카드 사용한도액은 현금대출 금 200,000원, 물품 및 용역구매 금 500,000원으로 정해져 있는데 소외 3은 1986.1.1.부터 같은 달 31.까지의 단위기간 동안 현금대출 금 200,000원, 물품구입(용역포함, 이하같다) 금 108,456원 등 도합 금 308,456원 상당의 채무를 발생시켰으나 그 중 금 234,993원을 결제하고 금 73,463원 상당의 미지급 카드사용대금이 남아 있고, 같은 해 2.1.부터 같은 달 28.까지의 단위기간 동안 현금대출 금 200,000원, 물품구입 금 135,882원 등 도합 금 335,882원, 같은 해 3.1.부터 같은 달 31.까지의 단위기간 동안 현금대출 금 200,000원, 물품구입 금 494,319원 등 도합 금 694,319원, 같은 해 4.1.부터 같은 달 30.까지의 단위기간 동안 현금대출 금 200,000원, 물품구입 금 1,280,416원 등 도합 금 1,480,416원, 같은 해 5.1.부터 같은 달 31.까지의 단위기간 동안 현금대출 금 200,000원, 물품구입 금 3,992,147원 등 도합 금 4,192,147원, 같은 해 6.1.부터 같은 달 18.까지의 단위기간 동안(위 소외인의 신용카드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86.6.18. 거래정지되었다) 현금대출 금 200,000원, 물품구매 금 1,972,770원 등 도합 금 2,172,770원 등의 카드사용대금이 남아있어 1986.1.부터 같은 해 3.까지의 단위기간 동안은 위 사용한도액을 준수하였으나 같은 해 4.부터 6.까지의 단위기간 동안은 그 사용한도액을 초과하여 위 신용카드를 사용한 사실, 피고는 당시 위 소외인과 같은 직장의 동료로서 근무하던 중 그의 부탁에 따라 위 신용카드의 사용한도액을 확인한 후 위 연대보증을 하였고, 소외 3은 신용카드입회신청서를 다량 입수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기 원하는 직원들을 상대로 이를 나누어 주고 입회신청에는 형식상 보증인이 있어야 한다고 하여 직장동료 상호간에 서로 상대방의 신청서 보증인란에 도장을 찍게 된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신용카드거래와 같은 계속적거래의 보증에 있어서 보증의 한도액에 관하여 별도의 정함이 없이 연대보증을 한 경우에는 설사 그 가입자가 임의로 그 계약상의 한도액을 초과하여 카드를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그 연대보증인의 책임법위는 그 계약당시 가입자에게 설정된 사용한도액에 국한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있고, 따라서 피고의 위 연대보증으로 인한 책임범위는 매월 단위기간당 사용한도액인 현금대출 금 200,000원, 물품구매 금 500,000원 도합 금 700,000원의 범위내로 감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또한 피고는 소외 3이 원고에게 1985.9.27.부터 1986.2.27.까지 사이에 금 1,583,801원을 변제하였으므로 법정충당의 순서에 따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액 중에서 동액상당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위 갑 제1호증(은행신용카드입회신청서), 갑 제4호증의1,2(은행신용카드 앞면 및 뒷면)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 보면, 소외 3의 1985.7.부터 같은 해 12.31.까지 사이의 위 신용카드 이용대금은 금 1,316,808원이고 1986.1.의 신용카드 이용대금은 금 308,456원인데 위 소외인은 1985.7.부터 같은 해 12.까지의 사이의 이용대금 및 1986.1.분 이용대금 중 금 238,993원등 도합 금 1,583,801원(현금서비스수수료포함)을 입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 바, 피고가 주장하는 금 1,583,801원은 소외 3의 1985.7.부터 1986.1.까지 사이의 카드이용대금으로 충당되었다 할 것이니 이를 제외하고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금액에서 위 금원이 다시 공제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피고는 카드업체인 원고로서도 소외 3이 매월 카드이용대금의 입금일인 다음달 27.까지 그 전달의 카드이용대금을 입금한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즉시 위 소외인의 카드거래를 정지시키거나 보증인인 피고에게 통지하여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함으로써 손해의 발생 및 그 확대를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소외인이 1986.1.분 카드대금 73,463원을 연체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6.까지 도합 금 8,348,997원의 카드사용대금을 연체할 때까지 그대로 방치한 잘못이 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연대보증책임액을 정함에 있어서 원고의 위와 같은 신용카드관리·감독상의 과실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위 갑 제1호증(은행신용카드입회신청서)의 기재, 증인 소외 1, 2, 4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 보면, 소외 3은 1985.7. 원고와의 사이에 신용카드이용계약을 체결한 이래 1986.1.까지는 위 카드이용계약에 의한 규정을 준수하면서 성실하게 카드를 이용하고 그 대금도 지정된 날자에 입금해 왔는데 1986.1.부터 카드이용대금의 일부를 연체하기 시작하여 같은 해 4.부터는 카드이용한도액을 훨씬 초과하여 앞서 판시한 바와 같이 1986.4. 금 1,480,416원, 같은 해 5. 금 4,192,147원, 같은 해 6. 금 2,172,770원 상당의 현금대출 및 물품구매를 한 사실, 매달의 카드이용대금은 그 다음 달 27.에 카드사용인의 결제구좌에서 자동인출하여 정리하게 되어 있는 관계로 원고로서는 위 날짜가 지난 뒤에야 카드사용인의 대금연체 여부를 파악할 수 있고, 취급지점인 원고산하 원미동 지점은 본점으로부터 다시 이를 통보받기 때문에 보통 카드사용일로부터 40일 내지 70일이 지나야 그 대금결제 여부를 알 수 있는 사실, 이 사건의 경우 소외 3의 카드이용대금이 급증한 1986.4.분 카드사용대금의 결제일이 같은 해 5.27.인 관계로 취급점포인 위 원미동지점에서는 같은 해 6.10.에서야 위 소외인의 대금미납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따라 즉시 가입자인 소외 3의 소재를 찾아 신용카드를 회수하고 거래정지조치를 취하려 하였으나 가입당시의 직장에서 이미 퇴직한 뒤여서 카드를 회수하지 못하였고 이에 보증인인 피고에게 수차 위 소외인의 카드대금 연체사실을 알리고 그 대책을 강구하도록 통지한 사실, 원고는 그후 1986.6.18.에 이르러 소외 3의 카드를 회수하고그 사용을 정지시킨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3은 처음부터 카드 불량거래자였다고 볼 수 없고 적어도 5,6개월 동안 성실하게 거래해 왔기 때문에 원고로서는 어느 정도 그 신용을 믿었으며, 그 뒤 위 소외인이 단기간내(이 사건의 경우 카드이용대금이 급격히 늘어난 1986.4.부터 같은 해 6.가지 3개월 정도)에 사용한도액을 초과하여 카드를 이용한 것인데, 원고로서는 카드대금결제의 위와 같은 특수성 때문에 위 소외인의 불량거래사실을 즉시 탐지할 수 없었고, 위와 같은 불량거래사실을 안 이후에는 즉시 소외 3의 카드사용을 정지시켜 더 이상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였다 할 것이니 원고에게 피고의 연대보증채무의 발생 및 확대에 관하여 어떤 과실이 있다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소외 3의 연대보증인인 피고에 대하여 그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채권자의 과실이 참작되는 과실상계의 법리는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결국 피고의 위 항변 역시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소외 3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위 소외인의 원고에 대한 카드이용대금채무 중 월별 이용한도액 범위내인 금 3,203,664원(1986.1.분 금 73,463원+같은 해 2.분 금 335,882원+같은 해 3.분 금 694,319원+같은 해 4.분 금 700,000원+같은 해 5.분 금 700,000원+같은 해 6.분 금 700,000원) 및 이에 대한 각 월별 사용대금의 결제일 다음날인 금 73,463원에 대하여는 1986.2.28.부터, 금 335,882원에 대하여는 같은 해 3.28.부터, 금 694,319원에 대하여는 같은 해 4.28.부터, 금 700,000원에 대하여는 같은 해 5.28.부터, 금 700,000원에 대하여는 같은 해 6.28.부터, 금 700,000원에 대하여는 같은 해 7.28.부터 각 완제일까지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여·수신이율등에관한지침 규정상의 연 1할 9푼의 비율에 의한 연체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정당하다 하여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6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을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권택(재판장) 박기동 장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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